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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의료보험 환급 기준

법적 주체: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사회나 기업이 제공하는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중국의 공적 의료, 노동 보험 의료 등이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의 의료비는 국가, 단위, 개인이 공동 부담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낭비를 방지합니다. 상해시 의료보험의 지급범위는 무엇입니까? 의료보험에는 주로 근로자의료보험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012년 도시 주민 의료 보험의 주요 혜택 입원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입원당 최소 지불 기준은 지역 보건 서비스 센터의 경우 50위안입니다. 2급 의료기관은 100위안, 3급 의료기관은 300위안이다.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 지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의료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지급 비율은 70%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센터(또는 1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2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85%를 지불해야 합니다. 75%를 납부하고, 3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65%를 납부합니다. 2.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기금지급비율을 60%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75%, 2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5%를 지급합니다. 3. 18세 이상 60세 미만, 초·중등학생 및 유아의 경우 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의 경우 75%( 또는 1급 의료기관), 2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5%,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55%를 납부합니다. 위의 조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주민 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전체 환급비율이 약 61%에서 약 70%로 높아졌습니다. 2012년 도시주민의료보험 외래 및 응급지불 정책은 2011년 기준과 변함이 없다. 2. 직장의료보험 지급범위 1. 현직근로자 외래진료비 및 응급의료비 1. 2000년 12월 31일 이전 근무한 현직근로자의 경우 : 개인의료계좌 자금에서 우선 납부하고, 계좌 자금 소진 후 지급 개인 현금으로 의료 보험 연도에 개인 기여금이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10%에 도달한 후 초과 부분은 개인이 공유하고 추가 자금은 일정 비율로 공유됩니다. 보충금 지급 비율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통원비 및 응급비 기준은 1,500위안이며, 초과 의료비는 보전금에서 7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현직 직원이 부담한다. (2) 195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에 대한 외래 및 응급 의료비 기준은 1,500위안이며, 초과 의료비의 60%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보충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직원이 부담합니다. (3)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외래 및 응급 의료비 기준은 1,500위안이며 초과 의료비의 50%를 보조 기금으로 지급한다. 일부는 현재 직원이 지불합니다. (4) 200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의 통원 및 응급 의료비 기준은 1,500위안이며, 초과 의료비의 50%를 보충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담한다. 현재 직원들에 의해. 직원의 중병 외래 비용: 직원의 중병 외래 치료 중 발생한 의료비의 85%는 직원의 경우 전체 기금에서 지급되며 퇴직자의 경우 92%가 전체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통합기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다년간의 개인의료계좌 잔액으로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현금으로 납부한다. 통합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보충기금에서 80%, 근로자가 20%를 부담한다. 2. 퇴직자 외래응급의료비는 퇴직자가 1년 이내에 지정 소매약국에서 외래응급진료 또는 처방조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개인의료계좌에서 지급한다. 부족한 부분은 외래 및 응급 진료 기준까지 본인이 부담하며, 초과분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정 소매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비용은 제외) (1) 이수한 분 2000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수속 시 외래 및 응급 진료는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1급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초과 의료비의 90%를 지급한다.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5%를 추가금으로 지급, 3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0%를 추가금으로 지급한다. ; 나머지는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2)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 수속을 한 자에 대한 외래 및 응급 보장 기준은 700위안으로 초과 의료비의 85%이다.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는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3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는 추가진료비의 80%를 추가로 지급한다. 기금 기금이 75%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퇴직자가 지불합니다.

(3) 195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 수속을 한 사람의 경우 통원 및 응급의료비 기준은 700위안이다. 1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진료비의 70%를 보조의료기관에서 지급하고, 2차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진료비의 65%를 외래보조금으로 지급한다. 3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과 의료비는 추가금으로 지급되며, 의료비의 일부는 보충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퇴직자 부담입니다. (4)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 수속을 한 사람의 경우 외래 및 응급 보장 기준은 700위안이며 초과 의료비의 55%가 지급됩니다.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는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3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는 초과 의료비의 50%를 추가금으로 지급한다. 펀드가 45%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퇴직자가 지불합니다. (5)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여 퇴직수속을 한 사람의 외래 및 응급진료 기준은 700위안이며, 1급 의료기관의 외래 및 응급진료는 초과의료비의 55%이다.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50%를 보조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며, 3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45%를 보조 기금은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퇴직자의 중병외래비용의 92%를 통합기금에서 지급한다. 나머지는 수년간 개인 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되며, 부족한 부분은 직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주민기본의료보험 일부 정책 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지의료보험파[2020] 제17호) 우리시의 2021년 주민의료보험 재원조달 기준. 2021년 주민 성인 개인 지급 기준은 340위안, 아동·청소년 개인 지급 기준은 240위안, 재정 보조금 기준은 580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