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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기간의 생활비는 누가 내나요?

첫째, 교통사고 입원 중 생활비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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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교통사고 입원 기간 생활비 환급인가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입원 기간의 생활비는 상환할 수 없고, 책임자만 배상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은 약비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제 3 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제 3 자가 지불할 수 없거나 제 3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이 먼저 지급합니다. 기본 의료 보험 기금이 먼저 지급되면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