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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력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상호 협상

중국의 모든 조세 조약에는 상호 협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구성합니다. 1985년 중국-엘 조세 협정이 시행된 이후 중국 세무 당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 국가 세무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왔으며 일련의 심각하고 특히 중대한 조세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한 중국인. 아시아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는 다양한 정도의 세금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과세되지 않는 항목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중국 기업의 은행 예금을 동결해 중국 선박이 항구에 발이 묶이고 매일 수십만 달러의 항만 사용료를 내야 했다. 회사가 국가 세무국에 관련 사건을 제출한 후, 우리는 신속하게 상대방과 협상을 시작하여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중국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세무당국은 (1) 도로 건설세 및 문화시설세 납부를 둘러싼 중국 항공사와 러시아 세무당국 간의 분쟁 (2) 중국 금융기관 간의 세금 분쟁, (3) 중국 내 중국 자금 지원 기업과 파키스탄 세무 당국 사이의 이자 면제 처리에 대한 분쟁.

'글로벌 진출' 기업과 개인이 중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세금 문제에 직면할 경우,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업무에서 중국은 일부 잠정적인 업무를 진행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우루과이는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한 해운회사가 우루과이에서 조세 문제에 부딪혔고, 중국과 우루과이 세무국 간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조세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 정보 교환

국제 조세 정보 교환은 조세 협정, 정보 교환 협정 또는 상호 행정 협정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정보 교환을 의미합니다. 협정, 협정 및 협정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협정, 조세유형에 따른 국내법령 및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행위. 이는 체약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이며, 관련 국가 간 조세징수 및 행정협력을 수행하는 주요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세 조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 조약 계약 당사자가 국내 세법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보 교환은 납세자의 초국가적 운영의 국경 없는 성격과 조세 행정의 국경 없는 성격 사이의 모순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으며, 국제 탈세, 세금 사기 및 조세 조약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연결. 세무 당국 간의 협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보 교환은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 정보 교환 협정 또는 상호 행정 지원 협정을 체결한 체약국으로 제한되며, 국내법을 통해 시행되는 조세 정보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 교환은 관할 당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 교환을 위한 관련 서류에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중국의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이다. 정보교환의 종류에는 특별정보교환, 자동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업계 전반의 정보교환, 동시세무조사 및 위임대리인 방문 등이 있습니다. 특별정보교환이란 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국내 조세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조세조약이나 기타 법적 도구에 따른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정보교환이란 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취득한 특별소득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에 일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발적인 정보 교환은 한 국가의 과세 당국이 다른 국가의 과세 당국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다른 국가의 과세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산업 전반의 정보교환은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협정 과세당국 또는 협정 당사자가 운영방법, 자금운용모델, 가격결정방법, 탈세 등에 관해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 경제 산업의 조세 회피 및 정보 상호 교환의 새로운 추세. 동시 세무조사란 2개 이상 국가의 과세당국이 자국 내 동일 또는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납세자의 세무사항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임대리인의 방문이란 본국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아 타국 과세당국의 초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한 국가의 세무공무원이 다른 국가를 현장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 과세당국이 세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행위.

중국이 체결한 90개 조세 조약과 2개 협정에는 모두 '정보 교환' 조항(보통 제26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협정과 국내법을 이행하기 위해 체약국은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보”. 2006년 총무부는 중국의 정보 교환 업무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국제 조세 정보 교환 운영 절차"를 공포했습니다.

(3) 상호 행정 지원

세무 행정에 대한 상호 행정 지원은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자국을 대신하여 조세 관할권을 지원하거나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경 간 외국 세금 채무 회수 또는 기타 국경 간 세금 청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상호과세 및 행정지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양자간 조세 및 행정지원으로, 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정 제27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항이 양자간 조세협정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지원을 제공하는 세금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른 하나는 조세행정에 대한 다자간 상호지원입니다. 즉, 여러 국가가 조세행정 상호지원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조세 행정 분야에는 매우 영향력 있는 두 가지 다자간 상호 지원 협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1988년 스트라스부르에서 탄생한 조세행정상호지원협정이다. 협정에 동의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미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89년 북유럽에서 탄생한 북유럽 조세청 상호지원협정이다. 덴마크, 그린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서명한 다자간 상호지원협정이다.

현재 조세행정 공조는 중국 국내법과 국내 행정조치 구축 지원 등이 관련돼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국과 다른 나라 세무당국은 상호 방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인턴십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협력과 상담을 제공하여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는 광범위한 분야에 속해야 합니다. 조세 행정에 대한 국제적 상호 지원의 의미. 예를 들어, 총무처는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 세무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세무국 지도자들도 방문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세무 당국이 방문했습니다. 2007년 3월, 중국과 네덜란드 세무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세무국과 네덜란드 세무국 간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해 과세당국은 소득분석·예측 및 법인세에 대한 상담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파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주간의 법인세 연수를 위해 인력을 네덜란드로 파견했다. 동시에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국가의 개발도상국에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4) 국제기구와의 협력. /p>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후 국제 교류와 협력이 증가했고, 조세 분야에서도 국제 교류와 협력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프로젝트 협력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해 현재 4단계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 왔다. 관련 주제는 3단계 황금세, 지방세 개혁, 환경세, 비거주 관리,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및 기술 컨설팅입니다. , "국가세무총국 UNDP 프로젝트 성과집"(2006), "국가세무총국 UNDP 프로젝트 성과집"(2007), "미국 조세총국 UNDP 프로젝트 연수 연구논문"(2007)도 출판되었다. . Collection"은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를 조세 제도의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07년 프로젝트의 실시는 중국의 조세 개혁입니다. 시스템 혁신, 자원 최적화, 합리적 배분 및 구체적인 운영 등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사업 협력

첫째, 중국의 OECD 특집 연구팀은 조세조약, 조세정책 분석 및 통계, 다국적 법인세, 국제 조세회피 및 소비세에 관한 OECD 재정위원회의 5개 실무그룹의 많은 회의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둘째, 중국과 OECD는 정보교환협정, 조세조약 등을 주제로 다수의 정책 대화를 진행했으며, OECD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소개하고, 위 분야에 대한 관련 정책 및 법률 초안 개정을 제안했으며, 중국의 입법을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저우 세무 교육 기관과 OECD***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융상품 과세, 조세조약, 이전가격 지침, 부가가치세 정책 및 관리에 대한 OECD의 기술 지원으로서 이러한 교육은 세무팀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OECD 다자간 연수원 자원 및 인력 파견을 적극 활용하여 터키 앙카라, 서울, 한국,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여러 강좌에 참여하여 이전가격, 조세 등에 ​​대한 OECD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조약 협상, 조세 인센티브, 조세 정책 모델, 조세 조약, 중소기업 세무 감사, 조세 정책 분석, 금융 상품 과세, 국제 조세 회피 및 탈세, 다국적 기업 감사 등에 대한 고급 경험 , 비거주 관리 등

중국은 OECD의 기술 지원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도움과 개선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국가 간 재산 손실에 대한 유기 및 상쇄에 대한 과세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공제와 같은 개념에 대해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조세 조약을 더 잘 이행하고 중국의 세금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약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조세 회피 분야에서 우리는 교류와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들은 국경 간 악의적 세금 계획의 기본 수단과 식별 기술을 배웠고 국제 동료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교육을 통해 매출총이익률법, 자본비교법, 현금잔고법, 시험법 등 다양한 감사방법을 익히고, EU 세무조사 절차를 익히고, 전산화된 ( EDP) 감사. OECD 회원국의 대중화 및 개선.

3. 기타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관과의 협력.

중국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07년 연례 협의회를 조직하고 참여했으며, 중국 인민은행이 공동 주최한 2007년 '재정 계획 및 정책 과정'에 참가자를 파견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및 IMF(대련) 및 "천연자원 과세 및 재정 투명성 과정"(워싱턴). 또한 외교부가 주관하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등 일련의 국제 협력 활동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지방 조세 기관과의 협력 측면에서 우리는 리즈버그 회의 메커니즘(LCG), 아시아 조세 행정 및 연구 그룹(LCG)의 연례 회의, 합동 교육 및 실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SGATAR), 아시아조세포럼(ATF), 유엔국제조세전문위원회회의 및 유엔개발금융회의, 국제재정협회(IFA) 연차총회 및 집행위원회회의, 미주조세행정센터(CIAT), 유럽 조세행정기구(IOTA), 연방세무행정기구(CATA),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등 지방세 기관의 각종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