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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상 사례

증권법에서 증권시장의 침해 행위는 대략 발행 사기로 나뉜다. 내부자 거래 시장을 조작하다 거짓 기록, 오해의 소지가있는 진술 및 주요 누락; 사기 고객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것은 상장회사의 침해 피해와 관련된 민사배상 소송이 상위 4 종, 소송 모델은 투자자 단체소송과 투자자 개인소송이 특징이며, 해당 법적 결과와 책임은 침해자의 간단한 사후 사과나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기 발행에 대한 민사책임은 주주가 발행인, 중개기관 등 침해자에게 모금자금과 같은 기간 은행 예금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사건은 과거의 대경 친선사건과 같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통해고과 사건이다.

내막 거래의 민사 책임은 투자자가 내막 거래자 및 기타 침해자에게 내막 거래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중국증권감독회가 양양상교소를 이용해 내막 정보를 이용해 종연업 주식사건 등을 매매하는 등.

시장 조작에 대한 민사 책임은 투자자가 시장 조작자 및 기타 침해자에게 시장 조작으로 인한 직접적 및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이안기술안, 과거 신은만국증권이 육자주주가안 조작, 화천그룹이 화천호텔 주가안 조작, 소주신탁조작동대아파주가안 등 은광하 사건에서 여전히 시장조작이 있을 수 있는 사례로 허위 진술이 특징이다. 허위 진술의 목적은 주가를 조작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고,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왕왕 흑장이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에 대한 민사 책임은 투자자가 사기상장 회사, 중개 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게 허위 진술로 인한 직접적 및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록 사건 (예: 조안민원안, 동북제약안, 홍광실업안, ST 서광안 등). , 현재 정안, 윤안, 맥코트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번 방화주식사건과 같은 중대한 누락 (발행인이 공모설명서 및 상장공고서에서 제 1 대 주주가 보유한 2 천 5 백만 주 국유주가 법원에 의해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는 직접소송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회사 자체의 소송권 범위와 같다. 소송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직접소송 사건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사, 감사가 충직 의무 위반, 좋은 주의 의무 등과 같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주주 대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우, 회사 이사, 대주주 및 관련측이 자산개편, 보증, 투자자금 대출 모집, 투자재테크 위탁 등 회사 이익 침해로 인한 책임분쟁이 두드러지고 주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은안을 예로 들자면, 회사에서 민사배상, 행정벌금, 형사벌금이 발생했고, 회사는 직권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회사 이사, 감사에게 손실을 회수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주주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 인해 소송을 하지 못한 홍광업사건에서 주주 대표소송이 있을 경우 주주는 최소한 책임회사 경영자에게 상장회사가 법원에 부과한 행정벌금 654.38+0 만원과 형사벌금 654.38+0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은광하 허위 정보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은 금릉 주식, 경방성, 펀드 경홍, 펀드 경복도 은광하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법원이 은광하 민사배상에 대한 투자자의 집단소송 사건을 심리한다면, 상술한 회사, 펀드가 중소투자자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나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술한 회사, 펀드의 관련 주주, 펀드 보유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삼구제약안 중 삼구제약대주주 및 관련측이 상장회사의 대량의 자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상환계획이 있지만 회사 이사회가 직권 행사에 나태하면 주주는 회사 경영진, 대주주 및 관련측에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ST 미원숭이 왕, ST 동김만, ST 영광, 멜아 등의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는 일일이 열거되지 않는다. 이 회사들은 거액의 자금을 점유하거나, 거액의 보증을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성질은 대위소송과 대표소송의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주가 회사 대표 기관의 지위로 회사 소송을 대체하는 것은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 소송과 비슷하다. 한편 주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단소송의 소송 대표인과 비슷하다.

주주 대표 소송의 기능은 손해배상 기능과 위법행위 억제 기능의 두 가지 주요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손해배상 기능이란 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말하며, 회사 피해의 회복 기능이다.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이란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떠맡으면서 회사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두려워해 이사의 위법 이행을 억제하고 회사의 건강한 운영을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주주 대표 소송의 의미와 최종 목적은 회사의 손해를 보상받거나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채찍질과 회사 경영자에게 경고하여 앞으로 다시는 같은 피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위법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주주 대표 소송의 근본 목적과 의미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