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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재판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활용효율을 제고하며, 감가상각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설비갱신과 기술개조를 촉진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문서는 공식화된 규정입니다. 제2조: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마모가치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방법은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와 규정된 감가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자금을 인출하거나 생산량과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개조자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제3조 공업 기업, 농업 기업, 운수 기업, 건설 기업, 상업, 대외 무역 및 자재 공급 및 마케팅 기업, 금융, 투자 및 보험 기업, 도시 공기업, 문화 및 기업을 포함하여 독립적 경제회계를 실시하는 모든 국유 기업 교육기업 및 기타 국유기업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기금을 정확하게 적립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기금에 대한 관리책임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감가상각금(갱신 및 개조 자금 포함)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배정되어야 한다. 제2장 감가상각 범위 제5조 다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됩니다. ;

(3) 계절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대대적인 수리를 위한 장비,

(4) 농업 기업을 위한 경제 나무. 제6조 다음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토지

(2) 부분 점검을 통해 전체 갱신이 가능한 고정 자산; > (3) 미사용 및 미사용 장비. 제7조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 공포 이전에 감가상각이 완료된 사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설비의 기술적 성능이 여전히 양호하고, 당분간 대체할 수 있는 첨단설비가 없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1990년 이전에는 감가상각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감가상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8조: 1개월 이상 중단된 작업장과 기본적으로 생산 중단 상태에 있는 기업은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받지 않습니다. 생산작업이 부족하고 생산이 중간 정지된 기업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비를 절반으로 공제한다. 제9조: 사회, 기술 진보로 인해 첨단 장비로 교체해야 하는 노후 장비와 국가 규정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장비는 기업이 폐기하여 주관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액 충당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충당될 수 있습니다. 경영 부실 등으로 조기 폐기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충당되지 않은 감가상각금을 더 이상 충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광산 기업의 갱도, 터널 및 관련 지상 및 지하 시설과 벌목 기업의 벌목 지역에 있는 철도, 도로 및 임시 시설의 경우 갱신 및 재건 자금은 생산량에 따라 인출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적립 기준. 제3장 감가상각 계산 및 추출의 기준과 방법 제11조 감가상각 계산의 기준은 고정자산의 원가액이다.

자본 건설 충당금 또는 자본 건설 대출로 구매 및 건설된 고정 자산의 경우 원래 가치는 건설 단위가 사용하도록 전달한 자산 일정에 따라 결정된 고정 자산 가치입니다.

특별예상금, 특별자금, 특별대출 등으로 구입 및 건설된 고정자산의 경우 실제 구입 및 건설비용은 원가액으로 한다.

수수료를 받고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는 양도 가격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에 포장 비용, 운송 및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무료로 양도된 고정자산의 경우 원래 가치는 양도된 장치의 원래 장부 가격에서 원래 설치 비용을 뺀 값에 양도된 장치의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12조 감가상각 계산 및 추출 방법은 평균 수명법(정액법, 이하 동일)과 작업량법을 채택합니다. 제13조 다음 전문 장비의 감가상각은 작업 부하 방식에 따라 계산 및 추출됩니다.

(1) 운송 기업 및 기타 기업의 전문 차량에 있는 승객 및 화물 차량은 다음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단위 마일리지 및 실제 주행 마일리지 계산 및 추출,

(2) 대형 장비, 시간당 감가상각비 및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추출,

(3) 대형 건설 기계 기반 각 교대마다 감가상각액과 실제 작업대 교대 계산 및 추출이 가능합니다. 제14조 제1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평균연수법, 즉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 규정된 감가상각 기간 및 순잔존가치에 따라 계산 및 인출되어야 합니다.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액은 매년 동일하게 계산 및 인출됩니다. 제15조 감가상각비는 매월 공제하여 당월 비용에 포함한다.

계절 생산 기업의 생산 장비는 연중 내내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모든 감가상각은 생산 기간 동안 전액 감가상각되어야 하며 생산 기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장 감가상각률 및 단위감가상각액 제16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종류별로 계산하고 추출한다. 각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수명은 각종 고정자산의 물리적 마모 및 자연적 손실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장비 및 대형 정밀기기의 경우 무형적 손실 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수명은 부록과 같습니다. 제17조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단위 감가상각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평균 수명법의 연간 감가상각률은 고정 자산의 원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에서 순잔존가치를 뺀 금액과 감가상각기간이 결정됩니다. 고정자산의 순잔존가치는 잔존가치에서 청소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2) 전문장비 작업량(마일리지, 근무시간, 작업교대) 감가상각액은 장비의 원래 가치와 지정된 총 작업량에서 순잔존가치를 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총 이동 마일리지, 총 근무 시간, 총 작업대 교대 근무 시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