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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규정 전문 해석

사회 집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전문 해석

일반 조항

제1조

보호하기 위해 공민의 결사의 자유와 사회집단의 권리를 수호한다. 이 규정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집단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란 중국 공민이 구성원의 한결같은 염원을 실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회를 말한다. 헌장에 따라 활동을 조직합니다.

국가 기관 이외의 조직도 소셜 그룹에 단위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사회단체의 설립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 감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등록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는 법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그룹은 본 규정의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는 인민단체

(2) 국무원 조직설립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등록이 면제된 단체

(3) 승인을 받아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내에 설립된 단체 장치의 장치 내에서 작동합니다.

제4조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단결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전과 민족단결은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다른 조직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사회도덕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단체는 영리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국가는 사회단체가 법률, 법규 및 그 헌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인민의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이다. 동급 정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 국무원이 위임한 조직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사회 사업 관리인이다. 관련 산업, 분야 또는 사업 범위 단위 내의 그룹(이하 사업 감독 단위라고 함).

법률, 행정법규에 사회단체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릅니다.

관할

제7조

국가사회단체는 국무원 등기관리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하며, 지방사회단체의 관리를 받는다. 지방인민 정부의 등기관리기관은 행정구역 전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담당하며, 행정구역의 동급 인민정부의 등기관리기관은 등기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

등기관리기관, 사무감독기관이 그 소관 사회단체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리기관, 사무감독기관은 사회단체 주소지의 등기관리기관 또는 업무감독기관에 위탁하여 위탁범위 내에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설립 등록

9조

사회 단체 설립 신청은 사업 감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후원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6년 개정판) 의뢰자는 등록관리기관에 준비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년판)

준비기간 동안에는 준비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단은 2016년 개정판에 추가되었습니다.)

제10조

소셜 그룹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회원이 50명 이상이거나 단위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회원과 단위회원이 혼합된 경우에는 전체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표준화된 명칭을 갖고, 해당 조직 구조

(3) 고정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4)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정규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5) 법적 자산과 자금 출처가 있고, 전국 사회 단체의 활동 자금이 100,000위안 이상이며, 지방 사회 단체 및 교차 행정 사회 단체의 활동 자금이 30,000위안 이상입니다.

(6) 독립적인 민사 기관이 있습니다. 책임 능력.

사회단체의 명칭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도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사업범위, 회원분포, 활동영역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름에 '중국', '국가', '중국' 등의 단어가 포함된 국가 사회 단체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단체에는 '중국', '국가', "중국" 등 "중국" 및 기타 단어.

제11조

사회단체 등록(2016년 개정판)을 신청하거나 사회단체 설립(1998년판)을 준비하려면 후원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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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신청서(2016년 개정판) 준비 신청서(1998년판)

(2)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 문서 사업 감독 부서

(3 ) 자본 확인 보고서, 사이트 사용권 증명서

(4) 후원자 및 제안된 책임자의 기본 정보 및 신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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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 초안.

제12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되면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후원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016년 개정판)

사회단체의 등록 항목에는 성명, 주소, 목적, 사업 범위, 활동 분야, 법정 대리인, 활동 자금 및 사업 감독 단위가 포함됩니다. (2016년 개정판)

한 사회집단의 법정대표자는 동시에 다른 사회집단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16년 개정판)

등록 관리 기관은 본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후원자에게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1998년판)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2016년 개정판) 작성을 승인하지 아니한다(1998년판) )

(1) 등록신청(2016년 개정판) 및 준비신청(1998년판)의 근거가 되는 사회단체의 목적 및 사업범위가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동일한 행정 구역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범위를 가진 사회 단체가 이미 있으므로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3 ) 제안자 또는 제안된 담당자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박탈당했습니다. 형사처벌 또는 민사행위능력 부족

(4) 지원서 준비 중 사기

(5)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4조(2016년 개정본, 이 조항 삭제, 1998년 원본 "제14조")

설립하려는 사회단체는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를 소집한다.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총회 또는 회원대표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채택하고 집행기관, 책임자 및 법정대리인을 설치하고 등기관리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준비 이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회집단의 법정대표자는 동시에 다른 사회집단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4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15조")

사회단체 헌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1 ) 이름 및 주소,

(2)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영역,

(3) 회원 자격 및 권리와 의무

( 4) 집행 기관 창설을 위한 민주적 조직 관리 시스템 및 절차

(5) 책임자 창설 및 해임 조건 및 절차

및 사용 절차 원칙

(7) 정관 개정 절차

(8)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 9)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2016년 개정판, 이 조항 삭제, 1998년 원본 "제16조")

등록관리기관은 준비작업을 완료한 사회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그룹의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는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단체로서 준비작업이 요건에 부합하고 정관이 완비된 경우 등록을 허가하며 "사회단체 법인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등록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이름,

(2) 주소,

(3)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영역

(4) 법적 대리인,

(5) 액티브 펀드,

(6) 사업 감독 부서.

등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제15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17조")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법인격을 갖는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립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승인문건을 제출하고 "사회단체법인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016년 개정판)

법률에 따르면 설립 승인일 현재 법인격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는 설립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기관리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단체법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998년판)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등록사항에는 법에 따라 경영감독기관이 발행한 승인서류도 포함되어야 한다. (1998년판) (이 문단은 2016년 개정판에서 삭제됨)

제16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18조”)

사회단체 기관법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을 새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합니다. 사회단체는 인감도안과 은행계좌번호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7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19조")

사회단체를 설립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감독자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단위는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명칭, 업무 범위, 위치 및 주요 책임자에 관한 서류를 등기 관리 기관에 제출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998년판) (2016년 개정판에서는 이 문단이 삭제되었다.)

사회단체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사회단체의 구성요소이므로 법인격이 없다.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범위를 수행하며, 사회단체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과 구성원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단체의 지부는 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

사회단체는 지역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

변경 및 취소

제18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0조")

사회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등록 신청은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하여야 한다. 사회단체의 등록사항 및 신고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1998년판)(2016년 개정판은 이 항의 "기록사항"을 삭제함)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이하 통칭함)를 신청한다. 변경등록이라 함) (1998년판) (2016년 개정판에서는 이 항의 "변경신고(이하 통칭하여 변경등록)"을 삭제하였다.)

사회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19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1조")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위 이후 등록관리기관에 말소신청 : 등록관리기관에 말소신청 및 말소신청(이하 통칭하여 말소등록)(1998년판)(2016년 개정판에서는 "말소신청(이하 통칭)을 삭제함) (등록 취소로)"). 이동)

(1) 사회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합니다.

(2) 자체적으로 해산합니다. ;

(3) 분할 또는 병합,

(4)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제20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2조")

사회 단체는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다음의 지도에 따라 사업 감독 부서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행사는 청산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청산 조직을 설립합니다. 청산기간 동안 사회단체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3조")

사회단체는 청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말소 처리 . 말소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말소신청서, 사업감독부서의 검토서류,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리기관이 등록말소를 승인하면 말소증명서를 발급하고 사회단체의 등록증, 인감, 금융권을 회수한다.

제24조(2016년 개정판, 이 조항 삭제, 1998년 원본 "제24조")

사회 단체가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취소해야 할 경우 취소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업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소셜단체가 해산되면 해당 지점과 대표사무소도 함께 해산된다.

제22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5조")

사회 단체는 취소 후 남은 재산을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제23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6조")

사회단체를 설립, 폐지하거나 명칭, 주소 또는 법정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등록관리기관이 하여야 한다.

감독 및 관리

제24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7조")

등록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합니다. :

(1) 사회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 등록을 담당합니다(1998년 버전). 개정판) (“또는 기록” 삭제)

(2) 사회 단체에 대한 연례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사회 단체의 본 규정 위반을 감독 및 점검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벌이 부과됩니다.

제25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8조")

사업 감독 부서는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 사회단체의 설립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전 심사를 담당합니다. " "준비 신청서" 삭제)

(2) 사회 단체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해당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 및 지도합니다.

(3) 사회 단체에 대한 책임 연간 검사의 예비 검토

(4) 사회 단체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등록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지원합니다.

(5)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집단 청산을 안내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업 감독 부서는 사회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26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29조")

사회단체의 자산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용할 수 없으며, 사적으로 배포할 수 없다. 또는 사회 집단의 자산을 유용합니다.

사회 단체의 자금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합법적 수입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가 기부 및 자금 지원을 받을 때에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기부자나 후원자와 합의한 기한, 방법, 법적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단체는 기부금과 자금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기업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단체 정규직 직원의 임금 및 보험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27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0조")

사회 조직은 국가가 규정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예산, 사회 기부 또는 자금인 경우에도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단체가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등기관리기관과 경영감독기관은 사회단체에 대한 재정감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28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1조")

사회단체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기업 감독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에는 경영감독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5월 31일 이전에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사회단체의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 준수,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이행, 헌장에 따라 수행된 활동, 인사 및 기관 변경, 재정 관리가 포함됩니다. .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법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등록관리기관은 연차점검 내용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벌칙

제29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2조")

사회 단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을 얻기 위해 사기 행위를 한 자 , 또는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다.

제30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3조")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경고를 발령합니다. 시정, 기한 내 활동 중단, 직접 책임자 교체 명령,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p>

(1)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를 변조, 대여, 대여하거나 사회단체의 인감을 대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목적 및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행위 정관에 규정된 범위

(3) 거부 규정에 따라 감독 및 검사를 수락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음

(4)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못함

규정에 따라;

(5)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관리에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2016년 개정판) 허가 없이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행위 (1998년 버전)

(6) 영리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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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 단체의 자산 또는 기부금 및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하는 것 받은;

(8) 수수료 부과, 기금 모금 또는 기부금 수령 및 사용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전항의 행위가 불법사업규모 또는 불법이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고, 불법사업규모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1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4조")

사회 단체의 활동이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국가 기관은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 기관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32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5조")

준비기간 동안 준비 외의 활동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사회단체가 계속하여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이를 금지하고 위법재산을 몰수한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에 따라 처벌한다. (2016년 개정판) 허가 없이 사회 단체를 위한 준비 활동 수행(1998년판)

제33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6조")

사회 단체의 경우 기한 내에 활동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사회단체법인등록증명서, 인감 및 재정증표에 봉인해야 한다.

사회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법인등록증>을 압수하고 봉인한다.

제34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7조")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편애를 하는 경우. 직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보충 조항

제35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8조")

"사회단체 법인 등록 증명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 민정부에서 제정한다.

사회단체에 대한 연간 점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36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39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사회단체는 본 규정 시행부터 시작된다.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37조(2016년 개정판, 1998년 원본 "제40조")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1989년 10월 25일 국무원이 공포한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민정부 홈페이지는 어제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견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기자들은 1998년 버전의 사회 등록 및 관리 규정과 비교하여 이 규정에서 "중국", "국가", "중국", "국제" 및 "세계"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회는 엄격하게 승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지역 사회에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민정부 대변인 리바오쥔(Li Baojun)에 따르면 '중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 "국가", "중국" 및 "국제" "세계"라는 단어와 다른 이름이 포함된 협회에는 엄격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일부 "모방 협회"가 현재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무분별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세계'.

동시에 이 규정은 협회의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있으며, 등록 관리 기관은 협회의 조사 및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협회에 대한 표창과 처벌. 동시에 협회는 협회의 정관, 책임자, 조직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사회 기부금의 수령 및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등록관리기관 통합정보플랫폼을 통해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개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이를 비정상 목록에 포함시켜 통합정보플랫폼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사회가 2년 연속 연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사회단체법인등록증을 취소한다.

사업활동을 하면 불법소득의 3배가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사회집단의 재산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모든 재정수입과 지출은 그 사회단체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학회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과 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학회가 합의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증자와 후원자, 방식 및 합법적인 사용. 법률, 행정법규, 사회윤리를 위반하는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통해 사회집단의 비영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집단 재산의 사용 및 처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학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경고, 시정명령, 기한부 활동정지, 직접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명령한다.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사업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또는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한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올해 3월 16일, 민정부는 중국 사회 조직 네트워크의 '해외 사회'와 '모방 사회' 노출 플랫폼에서 10회에 걸쳐 1085개의 모방범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내무부 시민단체관리국.

이름을 붙일 때 이러한 협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은 "중국" 및 "국제"와 같은 접두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베이징 뉴스의 한 기자는 이들 협회의 이름을 분류한 결과 1,085개의 모방 협회 중 793개가 중국 협회이고 169개가 국제 협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China, World 및 National이라는 협회도 있습니다. 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사회에서는 인장에 오각별을 새기기도 한다.

'중국국제자선재단', '중국자선국제연맹', '중국자선추진협회' 등 공공복지와 자선단체에서 이름을 딴 모방단체도 많다. '중국 건강관리촉진협회', '세계보건협의회' 등 건강과 웰니스를 명목으로 하는 단체도 있다.

정규 학회를 흉내낸 이름을 가진 모방 학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국병원협회"를 한 단어로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노출되는 "중국병원협회"가 되며, 공식단체인 "중국영양학회"의 이름을 딴 모방단체인 "중국영양협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

이 밖에도 단순히 일반 단체와 이름만 같은 모방 단체도 있는데, 민정부는 이를 노출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제기술협력', '중국도시철도협회' 등

2. 모방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까?

회비 징수, 교육 활동 실시, 타이틀 및 상 판매 등 모두 '돈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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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관련 책임자 보고에 따르면 모방사회는 주로 본토 주민들이 국내외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가 및 지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등록 조건을 허술하게 하고, 활동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지부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사기를 치고 돈을 벌게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 모방 단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회비 청구'라고 보도했다. 신화관점(Xinhua Viewpoint)에 따르면 광시(廣西)성 서예 애호가는 최근 몇 년간 회비를 납부해 '중국서예명인연구회' 등 10개 이상의 협회 회원 또는 부회장이 됐다. 협회의 범위는 300~400위안, 최대 1,000위안입니다.

또한 '타이틀과 상을 판매하는 것'도 이들 학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학 연구소 부연구원 Liu Shanying은 일부 개인과 단위가 이러한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은 종종 기업의 가시성 및 상업적 가치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2일, 베이징 뉴스는 한 회사가 '중국 접두사' 협회 이름을 사용하여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상을 수여했으며 국가 모범 노동자 영예의 가격은 2,980위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활동을 통해 돈을 모으는 협회도 있습니다. "중국 풍수 협회"가 운영하는 "중국 Zhongtian Yixue 연구소"의 등록 브로셔에 따르면 Zhongtian Numerology, Zhongtian Fengshui, Zhongtian Qimen 등과 같은 과정을 초급부터 고급까지 제공하며 수수료는 다양합니다. 10,000부터 가격은 32,800위안에서 32,800위안까지이며, 사람들에게 "생사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결혼, 승진, 부와 사고를 예측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어떤 단체는 '기업을 갈취'해 돈을 벌기도 한다. 민정부는 '중국 제품 품질 협회'라는 회사를 폭로했습니다. 광둥성 품질 감독국은 한때 '중국 제품 품질 협회'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조사하고 처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사가 광둥성 협회의 대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품질 감독국인 척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품질 및 평판 기업"에 대한 등록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들은 수천 위안에 달하는 '수수료'를 사기당했습니다.

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합니다. 민정부 당 지도부 회원이자 비정부기구 관리국 국장인 잔성푸(Zhan Chengfu)는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후광을 이용하여 자신을 포장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정부 이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부 관계자는 모방단체들이 '중국', '국가', '세계'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대회당, 조어대 국빈관, 정협 강당 등 '공무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는 모두 서민의 '공무원' 사상이 위장되어 있다.

북경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북경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부소장인 천샤오펑(Chen Shaofeng)은 홍콩에 등록된 국가 접두사를 가진 협회가 본토에 활동을 하러 온 후, 본토 주민들은 이를 식별하기 어렵고 필연적으로 속습니다. 그는 민정부와 통일전선부가 홍콩, 마카오와 협력해야 하며 그러한 허세 조직이 쉽게 등록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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