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PE가 유한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E가 유한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주식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주식이 동일한 의결권을 누릴 것을 요구합니다. PE산업에서는 투자의사결정권과 투자프로젝트의 운영관리권한이 업무집행조합원, 즉 PE 운용사(또는 회사)에게 집중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펀드 자본의 98%를 제공하지만 PE의 주요 투자 결정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주식이 동일한 이익을 가지며, 동일한 주식이 동일한 소득 분배권을 향유하도록 요구합니다. PE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업계 관행에 따라 보통 펀드매니저에게 투자 초과 수익의 15~25%를 주고, 매니저(또는 기업)에게는 펀드 지분의 1~2%만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 시스템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각 펀드는 출시 시점에 정해진 듀레이션(약 10년)이 있는 것이 PE 업계의 특징입니다. ◎회사제도에는 등록자본금 및 납입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자본금은 회사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액 납입되어야 합니다. PE 업계는 "약정 자본 기여"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즉,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펀드 관리자가 모든 유한 파트너에게 약정된 펀드 지분 및 총 투자에 따라 자금을 계산하고 전달하도록 통지합니다. 프로젝트 금액. 펀드매니저가 자금을 모은 후 투자합니다. 이는 펀드 규모가 소진되거나 펀드가 만기될 때까지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수행됩니다. PE는 투자 프로젝트가 결정되기 전에는 자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본에는 비용(기회비용 등)이 있으며, PE의 '약속기여제도'는 자본비용을 최소화합니다. ◎회사법에서는 기업의 외부투자나 재투자에 대해 투자금액과 투자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E산업은 자기자금(1/3정도 차지)과 차입자금(2/3정도 차지)을 조합해 투자하고, 재무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대상, 투자금액, 투자정책 제한 등에 대해서는 법률보다는 계약서나 정관 등의 형태로 PE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법인 PE의 파트너는 회사 소득과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파트너십은 파트너의 소득세 반복 납부를 방지합니다. 합자회사는 PE파트너에게 "재무적 침투"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합자회사 PE의 관리 1. 경영권은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있습니다. (1) 일반 합자회사의 경영특성 동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가장 큰 특징은 PE파트너입니다. 경영 측면에서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외부세계에 파트너십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즉,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일반적으로 경영 경험이 있는 발기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참가자에게 적합합니다. (2) 합자회사의 경영특성 합자회사 사모펀드의 특징은 전문적인 업무 분업과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유한책임파트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본과 전문지식의 효과적인 결합을 달성합니다. 이것이 유한합자회사 사모펀드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합자회사 사모펀드의 거버넌스 구조의 핵심은 합자회사의 경영권에 대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의 합리적인 배분과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버넌스 구조는 전문 투자 인재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제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파트너십의 전문투자자로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파트너십을 관리하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당근과 채찍' 정책에 따라 투자자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내부 관리 - 파트너 회의 (1) 국제 관행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자회사 사모펀드의 내부 지배구조에 투자위원회, 자문위원회, 파트너 회의를 설치합니다. 투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무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됩니다(때때로 유한책임 파트너와 제3자 기관의 인력을 모집하기도 함). 특정 인력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임명하거나 위임합니다. 제안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매, 배치 또는 조정을 지지 또는 거부하는 의견을 제공하고, 펀드의 차입 및 보증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펀드의 투자의사결정권은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위원회 회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해야 하며, 모든 투자위원회 회의는 회원이 직접 참석하거나 전화회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투자위원회가 통과한 결의안은 유효한 투표에서 반대표가 1표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위원회는 초기 투자, 후속 투자 프로젝트 및 종료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다른 투표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초기 투자 및 후속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과반수, 즉 2명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중 /3명, 탈퇴 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과반수, 즉 회원의 1/2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일부 위원은 무한책임사원이 선출하며,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운용회사, 투자고문사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위원은 독립위원회 위원과 동일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내부거래, 이해상충, 외부투자과다 등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자금운용 및 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검토를 위해 문제를 자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적어도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합원회의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원 탈퇴, 핵심 조합원 가입, 일반 조합원 지위 전환, 지분 양도, 청산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2) 중국의 '현지화' 관행 중국의 현지 합자회사 사모펀드의 내부 지배구조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한 파트너는 "합자 회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한 파트너는 유한 파트너십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심지어 주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습니다. 투자 결정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합자회사 제도를 완전히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의 특수한 국가조건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합자회사 제도와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합자회사는 전문성과 경험 측면에서 유한책임회사를 안심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한합자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모든 측면에서 지원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합자회사 사모펀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특성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