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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장애인 보조금 기준
최근 장춘시장애인연맹과 장춘시재정국은 '장춘시 장애인 돌봄 서비스 실시규칙'(심판)을 제정·발표했다. 2021] 제1호)의 보육조건, 재가간호 서비스 대상, 지원방식,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고, 장애인시설집중간호서비스와 장애인재가간호서비스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정하였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춘시 장애인 집중 돌봄 서비스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되었으며, 가정 간호 서비스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연간 1,500위안에서 2,4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보육서비스 시행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포일로부터 기존의 "장춘시 장애인 보육서비스 조치"(장춘연발[2013] 제9호)는 폐지된다. . 이 세부 규정은 창춘시 도시 지역(솽양구, 지우타이구 포함)에 적용됩니다. 위수시, 농안현, 덕회시, 공주령시는 현지 실정에 따라 참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