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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자금 조달 규정

중국 인민 은행 상하이 본부, 모든 지점 및 경영 관리 부서, 모든 성 수도의 모든 중앙 지점, 모든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모든 지점; 국가외환관리국, 외환관리부서, 재정부, 별도 국가계획 도시지부, 중국외환무역센터, 중국정부채권예탁청산유한회사, 은행간시장어음교환회사 .; 중국개발은행, 모든 정책은행, 국영상업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모든 합자 상업은행 은행: 외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채권시장 투자에 관한 자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 기관 투자자 투자 자금 관리 규정 2022년 11월 10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국환관리국이 별첨을 발행했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 투자 자금 관리 규정. 중국채권시장 제1조는 외국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참조하세요.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해외기관투자자라 함은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 보관, 결산대리 등 방식을 통한 직접 투자를 가리킨다. 국가외환관리국'([2022] 제4호) 중국 채권시장의 해외기관.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중국 채권시장은 중국 국내 은행간 채권시장과 외환채권시장을 포함한다. 제4조 외국기관투자자는 중국채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통화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외국 기관투자가가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하고, 국경 간 수취 및 지급에 RMB를 사용하고, RMB 국경 간 결제 시스템(CIPS)을 통해 국경 간 RMB 자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장려합니다. 제5조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보관인(이하 보관인이라 함) 및 결제대리인은 본 규정의 관련 요구에 따라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신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점은 법에 따라 외국 기관투자가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와 관련된 계좌, 자금 입출금, 교환 상황을 감독, 관리, 검사해야 한다. 제7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기관투자자가 중국채권시장에 투자한 자금의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한다. 외국 기관 투자가는 중국 채권 시장 투자 등록 통지서 또는 관련 금융 감독 당국이 발행한 동등한 유효성의 기타 서류를 받은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관리인 또는 결산 대리인을 지정하여 국가외국외국세관리국을 통해 자본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문서를 기반으로 한 교환 시스템(이하 자본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이 외국 기관 투자가를 대신하여 등록을 처리합니다. 제8조 보관인 또는 결제대리인은 업무에 기초하여 외국 기관투자자를 위해 중국 채권시장 투자용 특별기금(위안화 또는 외환) 계좌(이하 채권시장 특별기금 계좌라 함)를 개설해야 한다. 자본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에서 생성된 등록 증명서). 채권시장자본계정의 소득범위는 외국인 기관투자가가 해외에서 송금한 원금 및 관련 세금(세금, 보관료, 감사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채권매각대금 및 수익금입니다. 만기시 채권에서 회수되는 원금, 이자소득, 규정을 준수하는 채권 및 외환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이체, 국내 외환결제 및 판매 관련 자금이체, 채권시장펀드계좌 내 자금의 상호이체 동명,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동명)/RMB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국내 특별계정에서 이체된 자금 및 중국인민은행 규정에 따른 기타 소득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 채권시장 특별자금계정의 지출범위는 채권거래대금 및 관련 세금·수수료 지급, 투자원금 및 해외투자수익 해외송금, 채권 및 외환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이체 규정을 준수하며, 국내 외환결제 및 매각 관련 자금이체, 동일명칭의 채권시장자본특별계좌 내 상호자금이체, 동일명 국내 특별QFII/RQFII계좌 내 자금이체 및 기타 지출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채권시장자본계정의 자금은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외국 기관투자자의 성명, 보관인, 결제대리인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보관인 또는 결제대리인은 외국 기관투자자를 대신하여 자본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기관투자자가 중국 채권시장에서 탈퇴하고 해당 자본계정을 폐쇄한 경우, 해당 자본계정 폐쇄 후 30영업일 이내에 보관인 또는 결제대리인을 통해 외국 기관투자자를 대신하여 등록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동일한 외국 기관투자자의 QFII/RQFII 국내특별계좌에 있는 자금과 채권시장펀드계좌에 있는 자금은 국내 양방향으로 직접 이체되어 국내 증권투자, 자금사용, 기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환 등은 채널 관련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해외 기관투자가가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할 때 송금 및 국내송금 통화는 원칙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위안화와 외화 간 통화 차익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안화+외화”를 동시에 투자송금하는 경우, 송금된 외화누적액은 송금된 외화누적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투자청산을 위한 송금액 제외).

중국 채권시장에 장기투자할 경우 위 비율을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 기관투자자는 헤지 원칙에 따라 국내 위안화-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하고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환 위험 노출을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해외 은행 기관투자자는 현물 외환 결제, 매매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관인, 결제 대리인 또는 기타 국내 금융 기관과 고객으로서 직접 거래. (2) 중국외환거래센터(이하 외환거래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합니다. (3) 외국환거래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를 통한 은행간 외환시장 진출을 신청합니다. 제14조 해외 비은행 기관투자자는 다음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물 외환결제, 매매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1) 보관인, 결제대리인 또는 기타 국내 금융기관과 고객으로서 직접 거래. (2) 외국환거래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를 통한 은행간 외환시장 진출을 신청합니다. 제15조 외국 기관투자가가 본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선택한 경우, 보관인 또는 결제대리인이 아닌 국내 금융기관에 특별 외환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외국환계좌는 현물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에 따른 자금전달, 손익처리, 증거금관리 등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국경 간 자금수입 및 지급은 채권을 통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시장 특별 기금 계좌. 제16조 외국 기관투자자가 외국환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제13조 1항 또는 제14조 1항에 규정된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금융기관 목록을 본인에게 제공하거나 보관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결제대리인은 외환거래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외환거래센터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제17조 외국 기관투자가는 외환 파생상품 거래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외환 파생상품 노출과 외환 위험 노출 사이에는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외환 위험 노출에는 채권 투자의 원금, 이자 및 시장 가치 변동이 포함됩니다. (2) 채권투자의 변동으로 인해 외환위험노출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 외환파생상품의 노출을 5영업일 이내 또는 익월 초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3) 외환 위험 관리의 실제 수요에 따라 롤오버, 역청산, 완전 또는 차등 결제 등 거래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손익은 위안화 또는 외화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4) 외국기관투자자는 최초 외국환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전,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환거래센터에 헤지원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관인 또는 결산대리인이 해외 기관투자자를 위한 자금 송금 및 송금을 처리할 때 보관인 또는 결산대행인은 해당 자금 수령 및 지불의 진실성과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의무. 외국 기관투자자는 상기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보관기관 또는 결제대리인과 협력해야 하며, 보관기관 또는 결제대리인에게 진실하고 완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9조 보관인, 결제대리인, 관련 국내 금융기구 등은 <인민은행 결산계좌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명령 [2003] 제5호 공포)과 <인민폐 국경 간 영수증>을 준수해야 한다. 및 지불 정보 관리 시스템". 조치"(Yinfa [2017] No. 126), "위안화 국경 간 영수증 및 지불 정보 관리의 은행 간 비즈니스 데이터 제출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중국 인민 은행 사무국 통지 시스템'(Yinbanfa [2017] No. 118) 등 관련 규정에는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해외 기관 투자가에게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외기관투자자, 보관기관, 결제대리인, 관련 국내 금융기관 등은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의 통계적 신고에 관한 시행규칙"(Huifa[2022] 제22호 발행), "은행을 통한 국제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계신고업무 지침(2019년 판)"(Huifa 발행 [2019] 제25호), "외부 금융 자산, 부채 및 거래에 관한 통계 시스템"(Huifa 발행 [2021] 제36호), "국가 "금융 기관의 외환 업무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버전)"(Huifa [2022] No. 13) 및 기타 관련 규정 발행에 대한 통지에 대한 외환 관리 및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제출. 제20조 국내 금융기관이 본 조례 제13조 1항, 제14항 1항에서 규정한 경로에 따라 해외 기관투자자를 위한 현물 외환결제 및 외환결제,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고객을 위한 현물 외환결제, 매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대한 통계 및 보고 의무를 수행하며, 본 규정 제13조 2항, 3항 및 제14조 2항에 규정된 경로에 따라 해외 기관투자자를 위한 현물 외환 결제 및 판매를 처리합니다. 은행간 외환시장. 이 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경로에 따라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환파생상품업무를 취급하는 국내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거래소 트레이딩 센터 일일 외국 기관투자자에게 외환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매일 전송합니다. (2) 외환파생상품업무의 고객으로서 국가외국환관리국에 대한 통계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다. 외국기관투자자가 은행간 외환시장 직접진입 방식이나 프라임브로커리지 방식을 선택하여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센터 규정에 따라 관련 거래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현물 외환결제 및 외환파생상품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경로에 따라 내부거래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기관, 제3자 거래 시스템, 플랫폼 또는 시설은 관련 규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1조 해외 기관투자자, 보관인, 결제대리인, 관련 국내 금융기구 등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 규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외환 결제 및 판매, 외환 수령 및 지급, 자금의 대외 송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계좌를 개설 또는 폐쇄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따라 외환파생상품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된 정보 및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 자료, 자료, 증명서 등을 제공한 경우 (6) 요구되는 국제수지 통계신고와 외환결제 및 외환판매 통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2조 본 규정은 보관기관 또는 결제대리인(상업은행)을 통해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중앙은행, 통화당국, 기타 공식 준비금 관리기관, 국제금융기관, 국부펀드에 적용된다. 제23조 외국기관투자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중국어본과 외국어본을 동시에 제출할 경우에는 중국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24조 이 규정의 해석은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25조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간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중앙은행 기관의 외환 계정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의 통지"(Huifa [2015] No. 43), "외환 계정 관리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기관투자자 고시" "경영 문제에 관한 고시"(Huifa [2016] 제12호) 및 "외국 기관 투자자의 외환 위험 관리 개선 문제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고시" 은행 간 채권 시장'(Huifa [2020] No. 2)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