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선물 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개정에 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의 결정(2016)
'선물 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개정에 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의 결정(2016)
1. 제목에서 '중간'을 삭제하고 '선물투자자보호기금 관리방안'으로 수정합니다. 2.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보호기금은 시장에서 가져와 시장을 위해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조달해야 하며, 보호기금의 규모는 선물시장의 발전 상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제2조 2항 9항 (1)을 “선물거래소는 선물회사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2)항은 “선물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수수료를 징수한다.”로 수정됩니다. 수수료는 대행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동시에 세 번째 단락에 "보증기금의 후속 자본 지불 비율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가 결정하며 보증기금의 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단락이 추가되었습니다. IV. 제10조는 "선물거래소 및 선물회사는 담보기금을 매년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매년 말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담보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무부는 선물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담보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보류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5.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선물거래소 및 회사는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금:
“(1) 보호 기금의 총액이 시장 위험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2) 선물 거래소 또는 선물 회사가 심각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위험 또는 불가항력
“앞 단락의 상황이 해소된 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이 재개됩니다. "6. 제12조에 "신규설립된 선물회사의 경우 중개업으로 인한 수입은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소에 통보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해당 연도의 보호 기금 지분이 원천징수됩니다. 7. 제25조를 제26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선물회사가 법률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여 증거금 격차가 발생한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16조, 제67조는 처벌을 부과하고 선물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 당국으로 이송됩니다. 8. 제26조를 제27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선물거래소 및 선물회사는 보증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관련 정보 및 정보를 보존 및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제64조, 제66조에 따라 처벌을 부과합니다. 9. 이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결정 및 조항의 순서에 따라 '선물투자자보호기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조정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