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재단 설립은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재단 설립은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제 2 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 8 조 재단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

(b) 전국 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800 만 위안 이상이고, 지방공채 재단의 원래 기금은 400 만 위안 이상이며, 비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200 만 위안 이상이다. 원시 자금은 반드시 받은 돈이어야 한다.

(3) 규범 이름, 정관, 조직 기관 및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

(4) 고정 거주지가 있다.

(5)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제 9 조 재단 설립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헌법 초안;

(3) 자본 검증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의임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이사 명단, 신분증 및 이력서

(5) 사업 주관기관이 설립하기로 동의한 서류.

제 10 조 재단 헌장은 재단의 공익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혜택을 줄 내용을 명확히 해서는 안 된다.

재단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이름과 거주지;

(2) 공익활동의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

(c) 원래 기금 금액;

(4) 이사회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이사의 자격, 생성 절차 및 임기.

(5) 법정 대리인의 의무;

(6) 감독자의 의무, 자격, 생성 절차 및 임기.

(7)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시스템;

(8)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9) 재단이 해지한 조건과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 11 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 9 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고 "재단 법인 등록증" 을 발급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재단 설립 등록에는 이름, 거주지, 유형, 취지, 공익활동 업무 범위, 원시 펀드 금액, 법정 대표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12 조 재단은 지사와 대표기관을 설립하고, 원등기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의설기관의 이름, 거주지, 책임자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고 재단 지점 (대표) 기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재단 지점, 대표 기관의 설립등록에는 이름, 거주지, 공익활동 업무 범위, 책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재단의 지점, 대표 기관은 재단의 인가에 따라 활동하며 법인 자격이 없다.

제 13 조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대표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재단이 외국에 법에 따라 설립된 증명서와 재단 헌장을 등록하다.

(3)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신분증과 이력서를 제안한다.

(4) 거주지 증명서;

(5) 업무 주관 기관은 중국 내지에 대표처 서류를 설립하기로 동의했다.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사람은' 해외재단 대표기관 등록증' 을 발급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및 등록에는 이름, 거주지, 공익활동 업무 범위, 책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재단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공익사업의 성격에 맞는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해외 재단은 중국 내지의 대표 기관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재단과 재단 해외 대표 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재단, 해외재단 대표기관은 등록증을 근거로 조직기구 코드, 도장 각인, 은행계좌 개설을 법에 따라 신청한다.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조직 코드, 도장 스타일, 은행 계좌 번호 및 세무등록증 사본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5 조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 기관,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단은 정관을 개정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재단 또는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등록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a) 정관에 따라 종료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c)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제 17 조 재단은 지사 대표기관을 철회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지사 대표기관의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재단이 취소되면 그 지점 대표 기관은 동시에 취소해야 한다.

제 18 조 재단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 기관,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는 등록 관리 기관이 사회에 공고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20 조 본 재단은 이사회, 이사 5 ~ 25 명을 설립했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사재산으로 설립된 비공개 모집 재단은 서로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재단 이사의 총수가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재단은 동시에 이사회에서 근무할 수 없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회장 1 명, 부회장 1 명, 사무총장 1 명, 이사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재단의 법정 대표이다.

제 21 조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 합격자에 출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통과를 거쳐 유효해야 한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립, 합병.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22 조 본 재단은 감사를 설치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재단의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 회계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하고 등록 주관 기관, 업무 주관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현직 국가 직원이 겸임해서는 안 된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동시에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원시 자금은 중국 본토의 공모 재단과 비공개 모금재단의 법정 대표자가 대륙 주민이어야 한다.

범죄로 인해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형벌 집행이 끝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정치권리 박탈이나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장을 맡았으며, 위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재단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재단 취소일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은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재단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될 때 관련 문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 감독자 및 가까운 친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는 감독자,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24 조 재단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외국인, 해외재단 대표기관 책임자는 매년 3 개월 이상 대륙에 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