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제6장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율관리 등록 및 펀드 등록 조치
제6장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율관리 등록 및 펀드 등록 조치
제25조 기금산업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종류에 따라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자율규제관리를 실시한다.
제26조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및 그 직원에 대해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모펀드 운용사 및 그 직원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사와 그 직원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 관리자와 그 직원이 청렴정보를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청렴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펀드산업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펀드 실무자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고, 고충을 조사, 검증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기금산업협회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의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 업무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고위 운용사 및 기타 실무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업계 내 비판 유포 또는 사모펀드 운용사 공개 규탄, 펀드 등록 승인 정지, 회원 자격 취소 등 경고, 업계 전반의 비난, 고위 운용사 및 기타 실무자에 대한 공개 규탄, 자격 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기록한다. 무결성 파일에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에 넘겨져 처리됩니다:
(1) 증권 투자 기금법 및 본 방법의 규정 위반
(2)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 펀드 허위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 제출 및 기타 정보 제출 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3)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중국 증권 규제위원회 및 자산 관리 협회.
제31조 사모펀드 운용사가 업무 데이터를 적시에 작성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업무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기금산업협회는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자산관리협회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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