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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적립금을 어떻게 인출합니까?
1. 결혼법에 따르면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남녀 양측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취득해야 할 주택 적립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 분할해야 한다. 주택 적립금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복지로, 원래의 일회성 복지에서 분양되어 현재 개인, 단체, 국가가 월별로 모이는 복지 전환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 본질적 속성은 주택의 장기 저축으로, 국가가 설립한 주택 적립금 관리기관이 관리하며, 직공 가정이 자택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할 때, 가정 자택 정비를 할 때 관련 부서에 사용을 신청한다. 저축으로서, 직공 임금 수입의 일부로, 국가가 주택 적립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인상한 주택 임금이며, 직공에 속한다. 부부 중 한 쪽이나 쌍방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임금소득, 복지분방 등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얻거나 받을 수 있는 주택 적립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된 주택 적립금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소득과 응당 주택 적립금일 뿐, 혼인관계 외에는 개인재산이며, 개인이 소유한다. 따라서 주택 적립금을 분할할 때 자금 취득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주택 선불 기금 추출
주택 적립금의 독특한 특징, 특히 현금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추출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주택 적립금을 분할하는 관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주택 적립금, 주택 적립금, 주택 적립금, 주택 적립금, 주택 적립금, 주택 적립금, 주택 적립금) 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택 적립금 추출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제한된다.
(a) 자택 구매, 건설, 재건 및 정밀 검사;
(2)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호구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정착한 시, 현;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주택 적립금의 비현금성과 그 한계로 인해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이런 법적 사유가 없다면 주택 적립금 소유자는 계좌에서 주택 적립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 즉, 자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혼 사건에서 피고측이 주택 적립금 분할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