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주택을 임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공제금을 인출하는 것은 공제금의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나요?
주택을 임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공제금을 인출하는 것은 공제금의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나요?
'주택공적금 관리규정'에 따라 직원이 주택공적금을 사취한 경우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해당 직원에게 부정하게 취득한 주택공적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사기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집을 임대하지 않고 임대공제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사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사실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립금을 사취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직원이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할 때 진실되고 타당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적립금을 사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