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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공공 기관의 성과급 대우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차이 부분, 자기 소득 지점 사업 단위 원래 임금 구성 중 보조금 비율은 국가 규정에 따라 30% 를 넘는 부분 (특수직 원래 임금 구성 비율 증가 부분 제외) 으로 본 단위 성과임금 총액에 포함돼 본 단위 성과임금 분배 방법에 따라 시행되며 더 이상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b) 직업 (직업) 보조금, 물가 복지 보조금, 공무원 수당 보조금 규제 이후 사업 단위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증자 및 기타 규정 준수 법적 수당, 보너스 등을 포함한다. , 통합 성과 임금 관리에 모두 포함되며 더 이상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보너스 등. 사업 단위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3) 성과급을 실시한 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전 인사부) 와 국무원 재정부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특수직수당, 그리고 규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특수수당, 외동자녀 장려비, 증원 (신장) 수당은 성과임금 관리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규정에 따라 계속 집행된다.

(4) 중앙기위, 중앙조직부, 감사부, 재정부, 인사부, 감사서' 공무원 임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중발부 [2005]10) 가 발급되기 전에 사업단위는 규정 기준과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규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개혁 보조금 항목을 내놓거나 기존 개혁 보조금 항목의 기준을 높이고 분배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5) 성과급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업 단위 퇴직자 보조금을 지급하다. 그중 퇴직자 보조금 수준은 시 기위, 시당조직부, 시감찰국, 시 재정국,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시 감사국' 퇴직자 대우 인상에 관한 통지' (시 기위 발행 (2009) 8 호) 정신에 따라 집행된다. 퇴직자 보조금 기준은 시, 현 () 인사와 재정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1993 임금제도 개혁 전 퇴직한 실업자 (기술등급 없음) 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직무가 없는 퇴직 간부, 보조금 기준은 1985 임금 개혁 전에 시행된 표준임금 (6 개 임금 구역) 에 따라 결정된다. 원래 표준임금이 138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급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원래 표준임금 87.5 원 이상은 정청급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원래 표준임금은 70 원 이상, 부과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원래 표준임금이 70 원 미만인 것은 기관 직원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기술등급이 없는 은퇴한 근로자는 30 년 이상 근무하며 고급 인건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근무 연령이 29 년 미만인 것은 중급공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6)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아니다. 재직자는 퇴직을 승인한 다음 달부터 같은 직위 퇴직자의 보조금 기준을 집행한다. 퇴직하지 않았거나 직장에 없는 사람은 퇴직자 생활보조금 기준을 집행한다.

(7) 직무 설정에서' 이중직' 을 맡는 사람은 높은 성과급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8) 재직자가 법정 공휴일에 휴가를 떠나는 경우 기본 성과급을 공제하지 않는다. 당월 사휴가가 15 일 (15 일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당월 기본성과급의 80% 로 지급됩니다. 병가가 6 개월이 넘는 사람은 7 개월부터 기본 성과급을 80% 로 지급한다.

(9) 성과급을 실시한 후에도 재직자 주택 임대료 보조금은 여전히 13% 의 비율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기본 임금 (일자리 임금, 임금과 교사, 간호사 임금 증가 10%) 과 성과임금 (기본 성과임금에 10 을 6.5 로 나눈 값) 의 합계를 기준으로 퇴직자는 기본 퇴직금과 생활보조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른 프로젝트는 주택 임대료 보조금의 기준이 아니다.

(10) 성과급을 실시한 후, 사업 단위는 승인된 성과임금 총액 외에 어떠한 보조금이나 상여금도 지급할 수 없으며, 승인된 성과임금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규정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각급 기검 감찰기관, 인민단체, 재정, 감사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검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업단위 성과임금정책 집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 규정 위반에 대해 단호히 시정하고 엄숙하게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