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4년 근무 후 퇴사하면 주택자금을 얼마나 인출할 수 있나요?
4년 근무 후 퇴사하면 주택자금을 얼마나 인출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주택공제금 인출금액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 주택공제금은 월 1회 인출 가능하며, 총 누적 인출금액은 실제 발생한 주거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일회성 주택 구입 시 주택공제금은 분기별로 1회, 최대 연 4회까지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
3. 자체 건설, 점검 또는 개조를 위해 주택 공적 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된 총액은 실제 지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집을 임대하고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때 직원 및 그 배우자는 1년에 한 번 주택공제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연간 인출 총액은 연간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이 도시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해당 회사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직원과 해당 회사 간의 노동 관계 종료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등록된 영주권자가 이 도시에서 이전하고 사용자와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 거주지 이전 증명서 및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 종료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공제금은 전액 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