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사모펀드 거래소 중개 서비스 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사모펀드 거래소 중개 서비스 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1.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시 회사명과 업무범위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름에 "사모"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답변: '사모펀드운용사 등록에 관한 법률의견 가이드라인' 및 '사모펀드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질의응답(7)'에 따르면, 성명과 사모펀드 운용사의 업무 범위에는 "펀드 관리", "투자 관리", "자산 관리", "주식 투자", "벤처 투자" 및 기타 관련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의 관점에서 사모펀드운용사는 사모펀드와 상충될 수 있는 업무, 매수자의 투자와 무관한 매도측 업무를 겸영할 수 없습니다. 경영' 사업 및 기타 비금융 사업을 포함합니다.
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특정사항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이름에 '사모펀드' 관련 단어를 추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필수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2.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 및 상업 등록과 투자 기업의 사업 범위 및 명칭 변경에 대한 관련 제한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경우 등록된 사모펀드운용사의 업무범위 및 명칭이 협회의 자율규제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산업상 영업정보의 변경을 객관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답변: 사모펀드운용사의 업무범위 및 명칭을 정정하려면 관련 산업 및 상업 정보 변경을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각지의 관련 산업 및 상업 등록 정책이 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 업무 범위에 따라 관련 법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및 명칭이 협회의 관련 자율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동시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관련 산업 및 상업 변경을 수행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할 경우 신청 기관은 서면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영위하고 있는 특정 사모펀드 업종과 관련 없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업종 및 상사 변경 절차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후 해당 업종 및 상사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필요에 따라 사모펀드 등록 및 등록 시스템에서 변경된 산업 및 상업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합니다. 위의 약속은 관련 법률회사 및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사모펀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기관이 '사모펀드 등록에 관한 질의응답(7)'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 및 상업 분야를 시정하고 전면 변경해야 한다. 사모펀드 해당 기관의 사업범위 및 실제 사업자 등록 내용에는 사모투자펀드 사업(사모대출, 민간금융, 자본배분사업, 소액금융관리 등)과 상충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액대출, P2P/P2B, 크라우드펀딩, 팩토링, 보증, 부동산 개발, 거래 플랫폼 등).
3.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위한 등록자본금/출자자본금, 납입자본금/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납입비율 등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특정 사항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에서는 신청 기관이 등록하기 전에 특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필요하고 합리적인 운영 조건으로서 신청 기관은 자체 운영 조건 및 사업 개발 방향에 따라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자본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인건비, 주택 임대료 등 조직의 일일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본금, 자본조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실사하고 전문적인 법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사모펀드운용사의 납입자본금/납입자본금이 100만위안 미만이거나 납입자본금/납입자금 비율이 자본금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출자자본금의 경우 협회는 운용사가 공시하는 정보에 특별 공지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분류공시를 통해 공지합니다.
4. 기관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시 갖춰야 할 기본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모펀드운용사는 협회가 발행한 '사모펀드운용사 내부통제 지침'과 '사모펀드운용사 등록에 관한 법적 의견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관련 사항을 작성·업로드해야 합니다. 시스템 및 시스템 문서 (특정 사업 유형에 따라) 운영 위험 통제 시스템, 정보 공개 시스템, 기관의 내부 거래 기록 시스템, 내부 거래 및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 거래 시스템, 적격 투자자 위험 공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절차 및 관련 제도, 사모펀드 홍보 및 홍보, 자금조달 관련 규제제도, 사모증권투자기금 업무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제도, 실무자 증권거래 신고제도 등
또한 법적 의견서에 법무법인은 회사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근거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기관의 기존 조직 구조 및 인력과 일치하는지, 기관 운영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기존 조직구조와 인력 구성으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련 시스템을 완전하고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기관은 로펌의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아웃소싱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구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 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체적인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목표 달성, 운영 비용 절감 및 제고를 위해 자신의 실제 운영 조건을 결합하고 협회에 등록된 사모 펀드 아웃소싱 서비스 기관에서 전문적인 아웃소싱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핵심경쟁력.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신청 시 아웃소싱 계약서 또는 아웃소싱 계약 의향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관의 등록장소와 실제 사업장이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경우 등록 및 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청 기관의 등록 장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동일한 행정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단체는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은 관리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등록, 실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사실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사모펀드 등록
1. 사모펀드 상품을 등록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사모펀드매니저의 경우, 최초 사모펀드 등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특정 사항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의 요건에 따라, '고시' 발표 이전에 등록을 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모펀드 상품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사모펀드 상품의 경우 제출된 법률의견서 승인 후 사전에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모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격투자자는 사모펀드 중 상응하는 위험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단위 및 개인으로서 단일 사모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며 다음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순자산액이 1천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금융자산이 3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개인 소득이 다음과 같은 개인 500,000 위안 미만.
전항의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펀드지분, 자산관리계획, 은행금융상품, 신탁상품, 보험상품, 선물권 등이 포함됩니다.
'사모투자조합의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간주합니다.
(1) 사회 보장 기금, 기업 연금 및 기타 연금 기금, 자선 기금 및 기타 사회 복지 기금
(2) 법에 따라 설정되고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등록된 투자 계획
p>
(3) 관리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사모펀드 관리자 및 그 직원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투자자.
투자자 자금의 과반수를 모아 파트너십, 계약 등 법인화되지 않은 형태로 사모펀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사모펀드 판매 대리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종 투자자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수를 함께 산정합니다. 다만, 본 조 (1), (2), (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종 투자자가 적격 투자자인지 및 투자금액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 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3. 사모펀드 조성 규모 및 납입자본금 증빙 서류 제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모펀드 모금 규모 증빙 및 납입자본금 증빙은 펀드 관리인이 발행한 펀드 도착 증명서, 자본금 확인 증명서, 지불 정보를 포함한 은행 영수증 산업 및 상업 등록 이전 자료 및 기타 투자 인증 문서. 사모펀드에서 조달한 자금은 타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비수탁 사모펀드의 제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펀드 계약이나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모펀드는 펀드 관리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보관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 비보관권 확인서('보관권 없음 확인서'에 '본 펀드는 보관권이 없음'으로 기재)를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기타 운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다”, 계약서에는 본 상품에 대한 보관권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 관련 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합자회사에 참여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도 침투해야 하나요?
답변: 파트너십이나 계약 등 법인화되지 않은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사모펀드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경우에는 "사모투자펀드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및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 상세정보"에 상품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 운용행위 관리 대책'을 통해 사모펀드운용사 또는 사모펀드 판매대행사는 최종 투자자가 적격 투자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투자자 수를 함께 산정하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투자자 세부정보"의 별도 목록에 파트너십 및 계약 펀드 투자자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6. 공동투자자인 직원을 포함하고 공동투자금액이 적격 투자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신청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모투자기구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사모펀드 투자자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그 직원이 있습니다. 투자후 후속투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적격투자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사모펀드운용사가 서명한 채용증명서와 사모펀드운용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등록 및 신고 시스템의 "기타 사항 서류 설명 업로드" 또는 사모펀드 관리자는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금과 노사관계를 입증하는 기타 관련 서류를 지급합니다.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임원의 자격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사모펀드 상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증권투자기금법 관련 규정, 사모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사모펀드 등록에 관한 일부 규제 사항에 대한 고시 등에 따르면 등록된 사모펀드의 관리자, 운용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펀드 실무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협회는 해당 기관의 사모펀드 상품등록 및 기타 주요 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를 정지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관련 고위 경영진(법정대리인 포함)이 펀드 업무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상품 등록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적 의견
1. 법정대리인, 실제 지배인, 지배주주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특별법적 의견이 발부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정대리인, 실제지배자, 지배주주가 동시에 변경되거나 변경사항이 서로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법적의견을 발부할 수 있으나, 법적의견에서는 상호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제안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가 보충 법률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시정 후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까? 단체의 시정된 상황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 내용이 협회가 발표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특정 사항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의 요구사항에 따라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는 해당 시간 내에 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을 통해 주요사항 변경신청 또는 연간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적 의견은 회사가 수정 및 변경을 완료한 후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야 하며, 협회가 발표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실사 결과가 협회가 공개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견서에 불일치 이유를 공개하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의견에 대한 승인률이 낮다고 보고하며, 반환 사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답변: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특정 사항 추가 규제에 관한 고시'가 발표된 후 소수의 기관에서 신규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신청과 신규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신청을 통과시켰습니다. 1차 펀드에 대한 보충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주된 이유는 첫째, 신청기관이 전문경영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해상충을 방지하지 못하여 비금융업무와 신용업무를 병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증권투자업과 지분투자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기타 이해상충이 있는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행위. 둘째, 법률의견에서는 신청인의 직원, 자본금, 거주지, 시설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기관의 납입자금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본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관. 셋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신청기관의 실제 업무와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단순히 표절된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이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현실적 기반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관리기관과 법률회사들이 점차적으로 공고문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해함에 따라 신청 승인 상황도 점차 개선되어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