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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명의 관리 규정
제1조: 재단명의 관리를 표준화하고 재단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단관리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적용한다. 제3조 재단의 명칭은 공익사업의 사업범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재단의 명칭에는 회사명, 공익사업의 사업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단은 "재단"으로 끝나야 합니다.
공익재단명에는 글자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국가공익재단은 명칭 중에 '중국', '중국', '민족', '민족' 등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비공개 재단에서는 위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등록한 지방공익재단과 비공익재단의 명칭은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한다. 해당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 수준 이상입니다. 성급 이하의 행정구역에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이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 명칭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의 명칭도 사용한다. 제5조 재단의 글꼴 크기는 2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재단은 군의 성이나 명칭, 군 이상의 행정구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공공재단의 명칭에는 자연인의 명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비공개 재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또는 이름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형을 선고받은 자연인의 이름 범죄로 인한 정치적 권리 박탈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의 당, 국가 지도자, 혁명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재단은 사망한 유명인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한다. 유명인은 관련 공익 분야에 공로가 있고 국내외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는 뛰어난 인물이어야 한다. 제9조 재단의 명칭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치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의 명칭에도 민족자치지방에서 통용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재단명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번역의 원칙에 따라 번역하여 사용해야 하며, 등록관리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 권한. 제10조 재단의 명칭에는 다음의 내용과 단어를 포함할 수 없다:
(1) 국가 및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
(2)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를 야기하는 것,
(3) 미신적인 색상,
(4) 외국(지역) 및 국제기구의 명칭,
(5) 정당 이름, 국가 기관 이름 및 군대 번호,
(6) 기타 재단 이름,
(7) 외국 문자, 한어 병음 문자 및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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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됩니다. 제11조 재단은 다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재단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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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이 말소된 재단의 이름이며 등록 말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3)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등록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재단의 원래 이름. 제12조 등기관리기관은 등록된 재단이 부적절할 경우 명칭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 2인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등기관리기관에 동일한 재단명칭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우선 신청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 재단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소속된 재단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 제15조 해외재단의 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재단명", "거주지명", "대표사무소(또는 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의 순으로 한다.
'거주지명'이란 해외재단의 대표사무소가 위치한 군 또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명칭을 말한다.
해외재단의 명칭에 원등록지(국가 또는 지역)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표기관명 앞에는 원등록지(국가 또는 지역)가 와야 한다. ). 제16조 이 규정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