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공무원이 자녀를 해외에 반년 동안 유학 보낼 수 있나요?
공무원이 자녀를 해외에 반년 동안 유학 보낼 수 있나요?
국비유학생 파견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수많은 국비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함)의 원활한 해외유학 지원을 위해 본교 유학서비스센터는 교육부와 중국유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 온라인 데이터 연계를 통해 유학생 입학 및 파견 정보의 온라인 교환이 실현된다.
2013년 11월 1일부터 유학생 파견 절차 및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됩니다.
1. 파견절차처리에 관한 합의서'(이하 '파송합의서'라 한다)를 말한다.
1. NSFC의 승인서가 필요한 유학생은 NSFC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당사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2. NSFC의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학생은 본교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파견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원래 고용주의 파견 승인서가 필요했던 유학생은 더 이상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파견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팁: 유학생은 NSFC 정보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파견 동의서 신청이 필요한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학증명서', 항공권 일정, 생활비 선지급 등 수속 시 공증된 '유학후원계약서'와 ''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유학자금관리위원회 "본사 사무실로 입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수거 절차를 위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유학생은 우편 또는 직접 NSFC에 연락하여 "유학 후원 계약서"의 공증을 검토하고 보증금을 송금 또는 송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NSFC 정보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위 두 가지 사항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통과 확인 후 당사 사무실로 오셔서 수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두 가지 새로운 파견 절차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다른 페이지에 있는 지침이 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타 비자 신청, 국제선 항공권 예매, 수령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