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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보험 지급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업무상 상해보험 지급비율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0조와 노동부 사회보장부, 재무부, 보건부, 안전감독국 "업무상 상해 보험료 요율에 관한 고시"에서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고용주가 총액을 기준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직원의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며, 개별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 상해보험 지급비율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업무상 상해보험 지급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총 임금의 약 0.5-2.0 비율로 업무상 상해 보험을 지불합니다.

노동사회보장부가 고시한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및 "업무상 상해보험 요율에 관한 고시"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재정, 보건부, 안전감독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문서 제29호(2003)는 산업재해보험을 사용자가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직원의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며, 개별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8조: 업무상 상해보험료는 지출에 기초한 수입원칙과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무 관련 상해 위험 정도에 따라 산업별 차등 요율을 결정하고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 사용, 발생률, 발생률을 기준으로 각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요율 수준을 결정합니다. 업무상 부상 등 업종별 보험료율과 업종내 보험료율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제9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각 조정지역의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산업별 보험료 차등 조정 방안을 신속하게 제안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에 단위 지불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관련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합니다.

2. 제출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시나요?

1.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

2.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시간, 장소, 재해 원인 및 근로자 부상 정도 및 기타 기본 정보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요건에 따라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 후 노동사회보장국에서 접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단위와는 실제로 다릅니다. 신청 시 기한이 있지만, 해당 자료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법률 조항에는 여전히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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