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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대학 동창회 연합회 기사
난징대학교 동창회 정관
(난징대학교 제3차 동창회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Nanjing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이고 영문명은 THE GENERAL ALUMNI ASSOCIATION OF NANJING UNIVERSITY이다.
제2조 본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육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가 등록한 독립된 국가사회조직이다. 본 협회는 남경대학 동문과 그 전신인 중앙대학, 금릉대학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동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수하며 난징대학교와 그 전신인 중앙대학교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 계승하는 것입니다. 동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정을 강화하며 교육, 과학 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동문이 각자의 경력에서 개척과 혁신을 장려하여 번영에 기여합니다. 모교의 발전과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4조 협회는 사업감독기관과 협회 등록 및 관리권한의 사업지도, 감독, 관리를 수락한다. 본 협회의 업무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육부이며, 협회 등록 및 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이다.
제5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장쑤성 난징시 난징대학교 지싱빌딩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모교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동창 단결하고 조국의 4대 현대화와 모교 발전에 기여합니다.
(2) 동문 과학 기술 협력, 문화 교류 및 네트워킹 활동을 수행합니다.
(3 ) 동문 명부 및 학교 기록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동창 파일을 구축하며, 점차적으로 동창 명부 및 관련 학교 역사 자료, 기타 도서 및 정기 간행물을 편집 및 출판합니다.
(4) "NTU 동문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 정보를 교환하고 모교와 동문의 발전 상황을 동문에게 신속하게 소개합니다. 총회의 업무는 다양한 곳에서 동문회의 역동성을 반영합니다.
(5)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조직합니다. 조국에 유익하고, 사회에 유익하고, 모교에 유익하고, 동문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위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지지합니다.
(2) 협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3) 저는 난징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난징대학교 동문입니다.
1. 난징대학교, 중앙대학교, 진링대학교 및 기타 기관 및 부속 기관에서 수학한 졸업생, 학부생 및 졸업생. 고급 학생, 연수생, 야간 대학생, 통신 학생, 자율 학습 시험 학생, 외국인 학생 등;
2. 난징 대학교, 그 전신인 중앙 대학교, 진링 대학교 및 기타 기관 및 산하 기관에 합격한 인력
3. 난징대학교에서 수여하고 고용한 명예 박사, 명예 교수, 시간제 교수, 컨설팅 교수 및 기타 시간제 직원; 난징대학교 명예회장, 명예이사, 이사회 이사 등;
4.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
5. 난징대학교 동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징대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본교 건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동창회 활동을 수행한다면 본교의 발전과 사업에 더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의무를 다하고 총장실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기록으로 보고되면 남경대학교 명예동문 칭호를 수여하고 동문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각지의 동문단체가 본 협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를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협회 활동,
(3)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얻는 우선권,
(4)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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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합니다:
(1)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하고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 및 참여합니다.
(2) 보호 협회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하고 "NTU 동문 뉴스레터"에 기사를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4)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지불합니다. 동창 기금 모금을 요구하고 협회를 지원합니다.
(5)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 모교를 지원하고 홍보합니다. 모교의 발전.
제11조 본 협회의 회원은 자유롭게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제12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3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 검토 이사회
(4) 해고 문제 결정
(5) 기타 주요 사항 결정
제14조 회원 총회( 또는 회원총회)은 회원(또는 회원대표)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원(또는 회원대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한다.
회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5년 동안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이사회는 학회의 집행기관이다. 회원 총회는 회기 동안 협회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끌고 회원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 17조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
(3) 회원 총회 소집 준비 ;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5)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 및 다양한 기관의 장 임명을 결정합니다.
(8) 다양한 활동을 주도합니다. 협회 기관 업무 수행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협회 업무 정책, 계획 및 중요 업무 문제를 논의 및 결정하고 제안 차기 협의회 후보자 추천 목록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8조 이사회는 이사회가 소집되기 전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명의 참석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위에서 언급한 투표는 유효합니다.
19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20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제17조, 1조, 3조, 5조, 6조, 7조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가 휴회하는 동안 8 및 9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난징대학교 및 난징 출신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p>
제21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p>
제22조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3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 좋음
(2) 협회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70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중앙위원회 대학과 진링대학은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형사상의 정치적 권리 박탈 처벌 대상이 아님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함,
제24조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서와 학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직위를 맡을 수 있다.
제25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감독부서와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실.
제26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표자가 된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상임 이사회 또는 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관련 문제를 결정합니다.
(2) 회원 총회,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다음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협회;
제28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례 행사를 조직한다. 업무 계획
(2) 업무 수행을 위해 지부 기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을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 및 주요 인물을 지명합니다. 각 사무소, 지점, 대표기관, 단체기관을 담당하고 이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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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무소,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직원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29조: 협회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근 인력을 갖춘 일상 사무실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협회의 다양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할 책임을 집니다. 협회. 사무국에는 이사 1명과 부이사 1~2명이 있다.
제30조 동문사업의 발전을 적극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교에 학과별로 동문지부를 설치하고 총회의 지도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1조 교내 관련 단위는 관리단위로 하며, 해당 부서장은 직위이사로 한다. 부서장이 이동하는 경우 이사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제32조 협회는 명예회장과 명예이사 몇 명을 임용한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3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금,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4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5조 본 협회의 동창기금은 유보금이며, 그 이자는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배포됩니다.
제36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7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계산원을 겸할 수 없으며 회계사는 회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회계감독을 실시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8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9조 협회는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41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42조: 정관 수정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회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제43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대표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감독기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4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해고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45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청산기간 동안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47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8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 및 협회 등록 기관의 감독 하에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 권한.
제8장 보충 조항
제49조 본 정관은 2002년 5월 22일 회원 대표 회의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50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임이사회에 속한다.
제51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