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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최저 임금 기준
충칭 최저임금기준: 주성구: 최저월임금기준은 월 15 원, 비상일제 근로자 최저시간임금기준은 시간당 15 원. 교외 지역: 최소 월 임금 기준은 월 14 원, 시간제 근로자 최소 시간당 임금 기준은 시간당 14 원이다. 충칭시의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각 구 현 (자치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북부 신구 사회보장국, 만성경 개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각 고용인 단위: < P > 는' 최저임금 규정' (원노동사회보장부 명령 제 21 호) 에 따라 국가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를 거쳤다 < P > 현재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기준 (1) 완주구, 첸강구, 풀링구, 유중구, 대나루구, 강북구, 사평바 구, 구룡파구, 남안구, 북퇴석구, 유북구, 유북구 (b) 양평현, 성구현, 풍도현, 강현, 우롱현, 충현, 개현, 윤양현, 봉절현, 무산현, 무계현, 석주현, 수산현, 유양현, 펑수현 등 15 개 현 둘째, 적용 범위 최저 임금 기준은 충칭시 관할 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 로펌 등 파트너 조직, 재단,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