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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과학기술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천진과학기술협회는 천진시가 지도하는 인민정부이다. 중국공산당위원회 그룹은 당과 정부, 과학기술 종사자들 사이의 가교이자 연결고리이며 과학기술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다.

제2조 천진과학기술협회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과학기술을 통일동원하는 것이다. 중앙은 과학과 기술이 주요 생산력이라는 사상을 견지하고 과학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 과학과 교육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전략,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진흥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에 이바지한다. 정신문명은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과학기술 단체에 봉사한다.

제3조 천진과학기술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현지 조직으로서 중국과기협회의 경영지도를 수용한다.

천진과학기술협회는 시 전체의 학회, 협회, 연구회(이하 학회)와 구, 현, 국(기업) 과학기술 협회로 구성된다.

제4조 천진과학기술협회는 국가과학기술사업의 기본방침을 관철하고 지식과 재능을 존중하는 문화를 장려하며 헌신, 혁신, 진리추구, 협력의 정신을 옹호하고 천진과학기술사업의 기본방침을 견지한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운영원칙과 백화백화의 방침을 주장합니다.

제5조 천진과학기술협회는 애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추진한다.

제2장 임무

제6조: 학술교류를 실시하고 학술토론을 조직하며 학문적 사고를 활성화하고 규율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7조: 과학 정신을 고양하고 과학 지식을 대중화하며 과학적 사상과 과학적 방법을 보급하기 위한 대중적, 사회적, 정기적인 과학 대중화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과학의 존엄을 수호하고 첨단기술을 장려하며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온 국민의 과학문화적 질을 향상시킨다.

관련 사회단체와 기업, 기관이 과학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과학 대중화 업무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정부의 과학 대중화 업무 결정에 대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제8조는 과학기술 근로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과학기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략적 연구, 계획 준비, 과학 기술 확립에 참여하도록 조직합니다. 기술 정책 및 규정, 국정 정치 협의, 과학적 의사 결정 및 민주적 감독.

제9조: 뛰어난 과학기술 인력을 표창하고 포상하며 인재를 추천한다.

제10조: 과학적 시연 및 컨설팅 서비스 수행, 정책 제안 제시,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 촉진, 첨단 기술 및 신기술의 상업화 및 산업화 촉진, 프로젝트 평가 위탁 수락 , 기술 평가, 업적 평가 및 표준 수립, 전문 및 기술 타이틀 자격 검토 및 기타 업무.

제11조: 비정부 국제 과학기술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외국 과학기술 단체 및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우호적인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2조 평생학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제13조: 자연과학계와 사회과학계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제14조: 천진과학기술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업을 설립한다.

제3장 지도조직

제15조 천진과학기술협회 회의와 이에 의해 선출된 천진과학기술협회위원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기구의 지도자이다.

제16조 천진과학기술협회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천진과학기술협회위원회가 소집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천진과학기술협회대회의 대표자수와 선거방법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천진과학기술협회 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천진과학기술협회의 업무정책과 임무를 결정한다.

2. 천진과학기술협회위원회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천진과학기술협회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4. 천진과학기술협회위원회 선출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8조 천진과학기술협회대회 휴회기간에는 그 위원회가 천진과학기술협회 업무를 지도한다. 위원회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되며 천진과학기술협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합니다.

제19조 천진과학기술협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천진과학기술협회 대회의 결의를 이행하고 협회 사업을 영도한다. 천진과학기술협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상임위원을 선출합니다.

3. 천진과학기술협회

4. 결정 명예직 부여

5. 천진과학기술협회 위원 변경 및 추가 승인

6.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0조 천진과학기술협회위원회 전체회의 휴회기간 중 상무위원회는 과학기술협회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여 협회 업무를 지도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되며, 위원장(또는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상임위원회는 의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후보를 승인한다. 사무총장은 의장과 부의장을 보조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22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관련 문제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실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천진과학기술협회의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제4장 시 전역 학회

제24조 시 전역 학회는 기초 과학, 기술 과학, 공학 기술 및 자연 과학 관련 분야를 기반으로 설립되거나 장려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제25조 천진과학기술협회 시 전체 가입 조건:

1. 천진과학기술협회 헌장을 인정한다.

2.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 전체 학회입니다.

3. 학계 지도자 및 상당한 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4. 천진과학기술과 협력하지 않음 본 협회의 소속 학회가 중복되어 있음

5.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과학보급화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과학기술을 편집 및 출판할 수 있음 또는 과학 대중화 출판물

6. 건전한 사무실과 고정된 사무실 공간 및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합니다.

제26조 본 헌장의 제25조 규정을 준수하는 시사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에 신청하고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천진과학기술협회의 구성요소가 된다. 천진과학기술협회.

제27조: 천진과기협회에 가입하고 천진과기협회의 지도를 받아 천진과기협회의 결의를 이행하며 천진과학원이 위탁한 임무를 완수한다. 및 기술 협회는 천진 과학 기술 협회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합니다.

시협회는 해당 전국협회로부터 사업지도를 받는다.

시 전체 협회의 천진과학기술협회 탈퇴 신청은 천진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학회의 시 전역 회원 대표 회의는 3~5년마다 개최되어 학회의 정책과 임무를 결정하고 학회의 사업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 회의 장을 구성 및 수정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합니다.

제29조 도시 전체 성협회 사무실은 이사회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행정상 산하기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30조: 천진과학기술협회 헌장 또는 국가 법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시 전체 협회는 경고, 기한 내 시정, 제명 및 기타 처벌을 받게 되며 천진과학기술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천진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

제5장 구, 군, 국(본사) 과학기술협회

제31조 구, 군 과학기술 협회는 구, 군의 령도를 받는 인민조직이다. 당 위원회는 천진 과학 기술 협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32조: 구, 군 과학기술 협회는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 법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회 정관에 따라 내부 사무를 관리한다. 과학 기술.

제33조 구, 군 과학기술 협회는 구, 현 사회, 향, 진, 거리, 기업, 기관 과학 기술 협회로 구성된다.

제34조: 구, 현 과학기술 협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의 사업지도를 수용하고 천진과학기술협회의 결의를 이행하며 천진과학기술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수행하며 선출한다. 천진과학기술협회 대표회의에 참가하는 대표자들.

제35조 구,현 과학기술협회 대표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어 구,현 과학기술협회의 사업정책과 임무를 결정하고 사업보고를 검토 승인한다. 위원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헌장》에 의거하여 구,현 과학기술협회헌장을 제정, 수정하고 구,현 과학기술협회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6조: 구 및 군 학회는 구 및 군 과학기술 협회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업무에 있어서 해당 시 전체 학회의 지도를 받는다.

향, 진, 거리, 기업, 기관의 과학 기술 협회는 동급 당위원회의 령도를 받아들이고 사업에 있어서 구, 군 과학 기술 협회의 지도를 받아들인다.

향과 마을 과학 기술 협회는 농촌 전문 기술 연구 협회 (협회) 및 기타 마을 수준의 과학 대중화 조직과 연락하고 안내합니다.

제6장 과학기술협회

제37조: 사무국(회사)은 과학기술협회를 설립한다. 국(회사)과학기술협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급 당위원회가 주도하고 천진과학기술협회의 사업지도를 받아들인다.

제38조: 천진과학기술협회에 가입한 국(회사)과학기술협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의 정관을 인정하고 상당한 수의 회원을 보유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무실과 안정적인 재정자원을 갖춘 직원은 천진과학기술협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승인을 거쳐 천진과학기술협회의 일원이 됩니다.

제39조: 국(회사)과학기술협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천진과학기술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수행하고 완료하며 대표자를 선출하여 참가한다. 천진과학기술협회 총회에서.

제40조 국(회사)의 과학기술협회는 그 소속 기업과 기관의 과학기술협회로 구성된다.

제41조 국(기업)과학기술협회 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어 본 단위 과학기술협회의 업무정책과 임무를 토의, 결정하고 업무보고를 검토 및 승인한다. 위원회의 헌장을 작성, 수정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선출합니다.

제42조 기업, 기관의 과학기술 단체는 해당 단위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우수한 과학기술 단체의 사업지도를 받는다.

기업과학기술협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 기업과학기술협회 일반 조직규칙'과 '천진시 조직 및 실시세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협회 기업과학기술협회' 공공기관의 과학기술협회는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업무를 개시한다.

제43조 국(회사)과학기술협회가 천진과학기술협회 정관이나 국가 법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천진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기한 내에 시정한다. 기술협회 상임위원회, 상장 폐지 및 기타 처벌

제7장 직원

제44조 천진과학기술협회, 구,현 과학기술협회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임시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 국(회사)의 과학기술협회는 단위의 성격과 관리규정에 따라 직원을 관리한다. 각급 과학기술협회에 소속된 기업 및 기관은 국가의 기업 및 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직원을 관리한다.

제45조 학회 직원은 산하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사회는 국가의 기업, 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자신이 설립한 기업, 기관의 직원을 관리한다.

제46조 직원은 과학기술협회의 사업을 사랑하고 과학기술인을 위한 봉사사상을 확립하며 정책수준, 전문지식, 조직적 조화와 사회활동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능력.

제47조 각급 과학기술 협회와 그 소속 단체는 직원의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적, 직업적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직원의 정치적, 일상적 대우에 주의를 기울이고 뛰어난 직원을 칭찬하고 보상하십시오.

제8장 자금 및 자산 관리

제48조 자금 출처:

1.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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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4. 회비

6.

제49조: 학술교류, 과학기술 대중화, 경력개발, 과학기술 전문가 포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제50조 각급 과학기술 협회와 그 산하 단체는 상임위원회(이사회) 또는 위원회(이사회)의 지도 하에 민주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과 연간 재정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51조 국가, 지방 각급 과학기술 협회 및 그 산하 단체가 할당한 자금, 자산, 부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횡령, 횡령 또는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협회 및 그 산하단체가 설립한 기업, 기관의 자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소속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장 부칙

제52조 천진과학기술협회는 천진과학기술협회라 한다. 정식 영어 명칭은 TIANJIN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이며, 약어는 TAST입니다.

제53조 천진과학기술협회위원회는 본 헌장에 따라 천진시 사회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칙을 제정한다.

제54조: 도시 성회는 본 헌장과 도시 성사회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 규칙에 기초하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수준의 과학기술 협회는 이 헌장을 기반으로 자체 헌장이나 시행 규칙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본 정관은 천진과학기술협회대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며 해석권은 천진과학기술협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