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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기원 양로 새 정책.

일회성 특별 보조금. 실제 근속연수 (근속연수) 가 5 년 미만인 향진 (공사) 노농기계 인원의 경우 본인의 실제 근속연수 (근속연수) 에 따라 일회성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기준은 1 인당 연간 근속연수 6 원 (1 년 미만 근속연수 1 년 기준) 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2 조 고용인은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직공 임금 총액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