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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 관리 조치

제1조: 비주식 식품 시장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비주식 식품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며 비주식 식품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성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비주식식품에는 돼지고기(소수민족에게 공급되는 쇠고기, 양고기를 포함), 설탕, 야채 및 기타 비주식식품이 포함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비주식 위험기금은 비주식식품의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성, 구시가지 인민정부가 설립한 거시적 통제기금을 말한다. 비주식 식품. 제3조 성, 시의 인민정부는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현, 현급 시 인민정부가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을 설립할지 여부는 구를 둔 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4조: 재정 부서는 비주요 식품 위험 기금의 준비 및 설립을 책임집니다. 제5조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의 규모는 비주식 식품 비축 비용, 비주식 식품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지출 및 생산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기초로 재무 부서가 책정합니다. 비주식식품으로서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6조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주식 식품 가격 자유화 이후 재정 절감으로 인한 비주식 식품 보조금

(2) 재정예산에 따른 자금

(3) 돼지생산 보호기금

(4) 비주식 비축량의 잉여 자금을 사용하는 부분 재정에 인계됨,

(5)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자금에 따라. 제7조 매년 재정예산에 포함된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승인 없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성급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은 주로 성급 비주식 식품 비축 비용을 보조하여 성 전역 도시의 비주식 식품 과부족을 조정하고 생산 및 생산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비주식식품 운영. 제9조 구역으로 구분된 도시의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 지출 범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비주식 식품 비축에 필요한 보조금

( 2) 비주식 식품의 시장 가격 안정화 필요 비용 및 가격 차액 지출

(3) 비주식 식품 생산 및 운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제10조 비주식 식품위험기금의 배치 및 사용계획은 재정부문이 동급 기획, 가격, 경제, 무역, 농업, 목축 등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11조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의 정상적인 파견 및 사용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을 비주식 식품 생산을 위한 단기 차입 및 비축에 사용할 수 있다. 자본 보존 및 가치 증가의 원칙과 동일한 수준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은 규정된 지출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자금을 유용하거나 보류하거나 허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은 재정부문이 설립한 특별계정에서 관리한다.

비주식위험기금의 잉여금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다. 제14조 각급 감사부서는 감사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주식 식품 위험 자금 사용에 대한 감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의 재정관리방법은 성재정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16조 구역으로 구분된 시의 인민정부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이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