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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 문제
법적 분석: 1. 경작지 몰수 보상 기준: 밭은 뮤당 53,000위안, 논은 뮤당 90,000위안, 채소밭은 1무당 150,000위안이다.
2. 기본 농지 수용 보상 기준: 밭 평균 보상은 1무당 58,000위안, 논 평균 보상은 1무당 99,000위안, 채소밭 평균 보상은 156,000위안입니다. 뮤당.
3. 산림지 및 기타 농경지 수용에 대한 평균 보상은 뮤당 138,000위안입니다.
4. 산업 및 광산 건설 토지, 마을 주민 거주지, 도로 및 기타 집단 건설 토지를 수용하는 데 대한 평균 보상은 1무당 136,000위안입니다.
5. 유휴 토지, 불모의 산,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도랑 및 유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평균 보상금은 뮤당 21,000위안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병원식비 보조금,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