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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기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의료보험기금 사용 감독 및 관리 규정에는 지정의료기관이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관한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나 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험자금의 이용 및 관리, 평가평가제도의 구축 및 개선을 담당한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보장금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훈련을 조직실시하며 기관내의 의료보장리용정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의료보장금리용의 부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및 그 직원은 실명진료 및 의약품 구매관리규정을 시행하고, 피보험자의 의료보안증명서를 확인하며, 진단 및 진료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진실되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입원 또는 병상입원으로 나누어 과잉진단 및 치료, 과도한 검사, 분할 처방, 의약품의 과잉처방, 의약품의 반복처방, 반복적인 청구, 과다한 청구, 품목별 청구, 약품의 교차교환, 의료소모품, 진단 및 치료품목, 서비스시설 등을 사칭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거짓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는 행위. 지정의료기관은 의료보장기금이 납부하는 비용이 응급상황, 구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납부범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보장기금의 납부범위를 넘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의료보장기금의 납부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 후견인.

법적 근거

'의료보장금 사용 감독 및 관리 규정'

제13조 지정의료기관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경우, 의료보안기관은 서비스 계약 이행을 감독할 수 있고, 서비스 계약에 따른 비용 배분을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불법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관련 책임자 또는 부서의 의료보장 자금 사용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정된 의료 기관 및 관련 책임 직원은 진술하고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보안기관이 서비스약관을 위반한 경우 지정의료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의료보안행정부서에 조정 및 감독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