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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방법
채무자 계좌 동결을 신청하는 방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은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실시하며, 재산 동결을 포함한다. 채권자가 기소하기 전에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 1 조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보전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