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교통 지원 자금 사용 후 어떻게 반환하나요?

교통 지원 자금 사용 후 어떻게 반환하나요?

사용 후 도로지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상환의무자가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상환합니다.

2. 합의서에 보상 의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당사자는 협상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소송을 통해 사고가 해결되고, 판결에서 변제의무자가 명확해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관리기관이 지급한 구조비 및 장례비는 법에 따라 책임자로부터 회수되어야 한다.

5. 사고 사례가 감지된 후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는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6. 관련 부서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보상금 회수를 위해 관리기관을 도와야 합니다.

도로 지원 기금 관리 조치:

1. 설립 원칙: 도로 지원 기금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서에서 설립됩니다.

p>

2. 자금 출처: 주요 출처에는 정부 보조금, 사회 기부금, 교통 벌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은 주로 구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교통사고 현장, 피해자 보상금 등 의료비 등

4. 신청 절차: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부서에 구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지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승인 절차: 관련 부서는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6. 감독 및 감사를 위한 특별 규제 기관을 설립합니다. 기금의 투명성과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구호 기금을 사용합니다.

요약하면 도로지원금의 상환방법은 합의서에 명시된 상환의무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고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관리기관이 협의하여야 한다. 복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리 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회수해야 하며,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는 관련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대와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복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24조

구호기금 관리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구조비와 장례비를 선지급한 후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배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본 조치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상황의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확인된 후 구호금이 장례비 또는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경우,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즉시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부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216조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가린 경우 자동차를 알 수 없거나,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구조비용이 자동차의무보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강제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피해자는 인신사고의 구조, 장례 등에 드는 비용을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 선지급된 후 관리 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