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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료보험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을 공식 공포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비는 기본의료비 지급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 보험 제3자에 의한 지급, 해외 공중보건부에서 지급.

교통사고는 대부분 제3자 책임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각지의 의료보험 정책에는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즉 의료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또는 책임 당사자나 보험 회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사전 비용은 교통 경찰이 책임을 규정한 후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의료보험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반복적인 상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법은 제3자에 의한 부상에 대해 의료보험을 신청할 때 “법에 따라 의료비는 제3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3자는 기본의료보험기금을 먼저 지급한 후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의 사고 또는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병원 의료비 중 상환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이 '선불'은 보기에는 좋지만 조작이 번거롭습니다. 의료보험부는 법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소득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어렵고, 법원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이행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의료보험자금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성, 시의 의료보험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전, 화재, 음주, 익사 등의 사고와 제3자 책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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