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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성 계림성 싱안현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사망은 일회성 보조금인가요?

광시성 계림시 싱안현 퇴직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구호비, 일회성 고난 보조금으로 나누어 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기준이다.

1. 장례비

전년도 계림시 직원 월평균 급여의 4개월치

2.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곳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50%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다. 등록된 영주권은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일 경우 3명으로 계산하여 지원조건이 상실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3. -시기 생계곤란지원금

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달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8개월간 지급한다.

광시 좡족 자치구 노동부

"광시 기업의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사망으로 인한 직원 사망 혜택에 관한 관련 조항"

귀정 노동보험 단어 [1995] 23 No.

1.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기업은 장례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사망자의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업체 직원의 전년도 4개월 평균 월급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화장장에서 사망한 직원은 화장해야 한다. .

2.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직계가족 부양비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도시호구로 1인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전년도 시·군 기업체 근로자 평균 월급의 25%를 기본수당으로 하고, 10을 추가로 지급한다. 1인 추가 시 1인당 %를 지급하고, 농촌지역에 호적을 등록한 자에게는 전년도 시·군 기업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0%를 매월 지급한다. 도시 호적 부양가족 기준의 80%.

3. 부양할 직계가족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으로 계산하여 지급액을 총액으로 하며, 이는 고인의 평생 급여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 부양지원금은 부양조건이 상실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4. 직원이 질병 또는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위의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정기 구제금 외에 일회성 고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고인의 직계가족. 기준 : 사망한 근로자의 월급소득을 기준으로 8개월간 생활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난지원금을 받는 친족은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형제, 자매 및 기타 직계 친척입니다. 생활곤란지원금은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1차 수령인이 없을 경우 2차 수령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은 고난지원금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장으로 처리됩니다.

5. 질병 또는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한 퇴직자에 대한 급여는 본 고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광시좡족자치구 노동사회보장부 재정부

"기업 직원 및 퇴직(은퇴) 직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구제비 계산 개선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 질병 및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한 사람 대책 공지"

Guilao Shefa [2009] No. 90

모든 시 및 군 노동 및 사회 보장 (인사, 노동, 사회보장)국, 재정국, 구청 단위:

기업 임직원 및 퇴직(퇴직) 직계가족의 구제비 산정 및 지급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 우리 지구 내 질병 및 업무 외 사망으로 사망한 인원에 대해 직계가족에 대한 구제비 지급 기준이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1. 지원대상 범위 기업 임직원 및 퇴직(퇴직)직원의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모친을 말합니다. 조부모, 손자, 손자, 형제자매.

그 중에는 아동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적자, 사생아에는 사후 자녀가 포함됨).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관계에 있는 양부모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2. 부양 대상자 조건 부양 대상자란 고인에게 생계를 주로 맡기고 해당월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공자의 사망:

(1)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남성이 60세 이상, 여성이 55세 이상인 배우자 또는 부모 ;

(3) 18세 미만의 자녀 ;

(4)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할아버지가 60세 이상인 경우, 할머니가 55세 이상입니다.

(5) 자녀가 사망했거나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손주가 18세 미만입니다. (6) 부모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또는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서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자.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 능력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노동 평가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3. 직계가족 부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1) 직계가족 부양을 위한 퇴직자 구제비 산정 및 지급 기준

"Guilaoshe Zi [2001] No. 87 문서 실행에 관한 관련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 발행에 관한 자치구 노동 사회 보장국의 통지(Guilaoshe Yangxianzi)를 준수하는 기업의 퇴직 직원 및 사람들 [2001] 제35호) 퇴직자는 퇴직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사망한 후 그 직계가족은 해당 지역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의 200%에 해당하는 월별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달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기업 임직원 및 퇴직(퇴직)직원이 부양하는 직계가족에 대한 구제비 산정 및 지급 기준

기업 임직원 및 퇴직(퇴직)직원 사망 후 부양가족이 부양하는 직계가족은 부양가족이 사망한 달에 부양가족 등록지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50%를 기준으로 매달 구제비를 지급한다.

(3) 직계 가족 부양을 위한 구제비 산정 및 지급 기준은 부양가족의 호적 소재지 도시 거주자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 조정과 동시에 조정됩니다. .

4. 부양가족이 구조금 수급 중 형사처벌 또는 노동교화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구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재개됩니다. 정지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재개되지 않습니다.

5.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직계가족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가 중단된다.

6.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기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퇴직(퇴직)직원의 경우, 직계가족 부양비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지출은 기본 연금에서 계산됩니다. 지출은 기업 근로자,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자 및 재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 기금에 포함됩니다.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했지만 아직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이 고시가 발행되기 전에 기업 직원 및 퇴직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이 원래 규정을 준수했지만 정기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현재 직계가족은 기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재가입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에.

8. 직계가족 부양을 위한 구제금을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 고시 규정에 따라 구제지급 기준을 재지급합니다. 원래의 구제급여 수령 기준이 본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래의 기준을 지급합니다. 지원조건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조건을 상실한 다음 달부터 구제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9.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월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퇴직)자가 사망한 후, 퇴직(퇴직)한 단위(퇴직한 회사) 폐업 및 파산한 기업) 신설 기업, 유폐 사업장 또는 지역 사회)의 경우 "질병으로 사망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퇴직(퇴직) 직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구제비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업무상 사유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퇴직(은퇴)자의 직계가족 구호비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직계가족 등록증 본인, 사망진단서 원본 및 사본, 부양가족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10.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월별 기본연금을 받는 퇴직(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직계가족 부양자격 및 구제금의 평가 및 지급을 징수한다. 기본연금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모든 수준의 사회보험 기관은 부양가족의 생활 조건과 구제 수당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 및 퇴직(퇴직)근로자와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현직 가입자 기본연금보험 혜택 및 부양가족 직계가족 사망한 사람이 근무했던 부서는 자격을 결정하고 구조금을 결정 및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11. 기업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질병 및 비업무적 사유로 사망한 직원 및 퇴직(퇴직)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구제비 산정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공지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본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고시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종전의 규정이 본 고시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본 고시를 대신하여 시행한다. . 원래 조항은 본 공지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가나 자치구에 새로운 규정이 있거나 나중에 있을 경우 새로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