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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대해.

최소 지급 기준은 3급 의료기관은 1,000위안, 2급 의료기관은 650위안, 1급 의료기관(1급 이하 의료기관도 포함)은 400위안이다. 아래에). 피보험자가 1년 내에 여러 번 입원할 경우 공제액 기준은 점차 감소됩니다. 두 번째 이후 입원은 규정된 입원 공제액 기준의 50%로 계산되지만 최소 금액은 15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에서 1회 또는 1년 누적으로 지급하는 의료비의 최대 지급한도는 전년도 시 직원 평균 사회연봉의 4배이다. 최소 지불 기준을 초과하고 최대 지불 한도 미만의 비용에 대해 근로자가 3급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기금은 88%를 지불하고 직원이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은 12%를 지불합니다. 2급 의료기관은 기금이 92%, 개인이 8%를 부담하며, 1급 의료기관 이하에서는 기금이 94%, 개인이 6%를 부담한다. 퇴직(비직) 인원의 개인 공유율은 현직 근로자의 70%(80%)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퇴직 노년 근로자의 개인 공유율은 50이다. 현재 직원의 %입니다.

특정 외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정 외래질환으로 인한 입원최저지급기준을 면제하고, HIV 감염자 및 에이즈환자는 에이즈질환으로 인한 입원최저지급기준을 면제한다.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65%를 중증질환구제금으로 지원하는 지급기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최저지급기준을 면제한다.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중병구제기금, 사업주, 개인이 각각 의료비의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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