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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생존혜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험생존급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한 생존보험(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급여 지급 조건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에 가입한 후, 생존보험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피보험자가 아직 생존하고 건강하며, 보장기간 동안 위험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액의 보험금을 보험생존급여로 지급합니다.

1. 생존보험급여라고도 불리는 생존급여는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생존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보장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정 수입입니다.

2. 약관에 따라 생존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는 소득보호 및 경제적 적립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생존 혜택은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특정 보험 연도 내에 사망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간 동안의 생존 자금이 만들어집니다.

(2) 생존자금의 주요 기능은 자녀교육자금, 혼인자금, 피보험자연금 등 일정 기간 이후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저축성이 뛰어나다. 섹스라서 '저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3. 보험계약자의 경우 생존급여를 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여 보험처리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은행 계좌와 직접 연결되어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시 은행통장계좌번호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수령할 필요 없이 보험계약자의 계약서에 적립된 계좌로 생존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3. 주된 목적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 및 기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자녀교육보험에 가입하시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교육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생존보험은 생존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망보험과 다릅니다. 따라서 생존보험은 주로 저축을 중심으로 하며, 저축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명시된 날짜까지 생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 보험입니다. 즉, 보험금 지급의 유일한 조건은 피보험자의 생존이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생존보험은 강력한 저축 기능을 갖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비 및 기타 측면에서 필요한 지출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보험책임의 유효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개인보험의 일종을 말합니다. 사망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정기 사망보험과 종신 사망보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