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부서의 리더가 직원 파일을 조작하고 사회 보장 기금을 미리 사취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입니까?
부서의 리더가 직원 파일을 조작하고 사회 보장 기금을 미리 사취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입니까?
공직횡령죄란 기업, 기업소, 기타 단위의 인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크기가 큰. 1. 개념 및 구성 (1) 대상 요소
이 범죄의 범죄 목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 소유권입니다. 여기서 회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국유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위에 언급된 회사 이외의 회사 상점, 공장, 레스토랑, 호텔 및 기타 각종 산업, 상업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자본금과 일정 수의 직원을 갖춘 영리 경제 단체. 서비스업, 운수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위에서 언급한 기업, 기업 이외의 비국유 사회단체 또는 경제조직을 말하며 집합체, 민간기관, 각종 단체를 포함한다.
공직자 횡령 범죄의 대상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기업,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이다. 소위 '동산'이란 점유된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위안화, 외화, 증권 등 포함)에 의해 관리되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소유한 채권과 같이 해당 단위가 소유할 권리가 있지만 소유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단위. 재산형태에 관한 범죄대상에는 공장, 전기, 가스, 천연가스, 산업재산권 등 유·무형의 물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객관적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위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비교적 거액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측면:
1. 직위의 편의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위 직위의 편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귀하의 권한과 관련된 편의 조항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치. 권위란 자신의 직위와 직위 범위 내에서의 권력을 말한다. 직위와 관련된 편의조건은 직위나 권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편의조건을 말한다.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1)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책임, 담당, 처리, 결정 또는 처리 및 특정 문제 처리 (2) 자신의 권한에 의존하여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위와 관련된 직무를 사용하는 행위 (3) 권한과 지위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단위 지도자가 단위를 할당하고 처분하는 등 자신의 욕구를 가진 사람의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재산, 금전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사용하는 계산원 일반 직원은 장치 사용 시 사용 및 보관을 위해 주택 등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의 편리함을 활용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친숙함, 장면에의 쉬운 융화, 대상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 등 업무의 편리함만을 활용하는 분들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야 합니다.
2. 유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위의 재산은 단위가 자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자체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지만 단위가 점유하는 모든 재산권, 무형재산권 및 채권자의 권리를 포함하여 법에 따라 단위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형태는 건물, 장비, 재고, 현금, 특허, 상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불법 점유란 단위의 법적 보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고 처분, 사용,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위의 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횡령, 절도, 사기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단독주택, 비품, 기타 재산을 허위로 주장하고 이를 헐값에 판매하여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 물건을 은닉, 보관하고,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거나, 훼손된 등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자신의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 절도, 횡령, 횡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분할하여 개인 소유로 전환합니다. 먼저 보유했다가 자기 소유로 만든 것인지, 횡령, 절도, 사기 등으로 먼저 보유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만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질적으로 불법 점유 및 지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불법 소지를 하는 행위 상대적으로 큰 액수를 표현하려는 의도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유닛 재산 불법 유용이 시작되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 소유권 상태의 지속일 뿐, 이 범죄의 지속이 아닙니다. 횡령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미수는 횡령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미완료된 경우에는 회계직원이 고의로 일정 금액을 계좌에 입력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미수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 계정이 장래에 정산될 수 있다면, 그는 이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클 것. 회사, 기업소, 기타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뿐이지만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액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더 큰 금액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뇌물 수수, 횡령, 횡령 및 기타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을 참조하십시오. 기업, 기업 및 기타 단위는 5,000위안에서 20,000위안까지입니다.
(3) 피험자 요건
이 범죄의 피험자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을 포함하는 특수한 피험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세 명의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 중 하나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및 감독관입니다. 이들 이사 및 감독관은 회사의 실제 리더가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특정 권력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회사의 인사로서 회사의 이사 및 감독자를 제외한 관리자, 부서장 및 기타 일반 직원과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 관리자, 부서장 및 직원은 또한 특정 권한을 가지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회사 이외의 기업 또는 기타 단위란 집합 기업, 민간 기업, 외자 기업의 직원 및 국유 기업, 회사, 중외 합작 기업, 중외 합작 기업,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 요약하면,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직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소속 단위의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부패범죄에 관한 본 법 제382조 및 제38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대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본 범죄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유기업, 기업 또는 기타 기업 및 기업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국유기업이나 기업에 의해 임명되거나 채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국유회사 또는 기업 국유기업의 대표자는 중외합자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 기업 및 기타 비국유회사에서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자와 국가직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 공무원 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입니다. 즉, 가해자는 해당 단위의 재산을 점유하고, 이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경제적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획득 또는 행사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문단 편집] 2. 신원 확인 (1) 이 범죄와 부패범죄의 경계 1. 이 범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사람입니다.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국유회사, 기업, 중외합자, 중외합작, 집합기업, 외자독자기업, 민간기업 등을 불문합니다. ,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패범죄의 대상은 공기업, 기업 또는 기타 기업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에 한하며, 국유 기업 또는 기업에 의해 임명 또는 고용된 국유 기업 및 국유 기업의 대표자, 중외 합자 기업, 합작 회사에서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합자 회사, 기업 및 기타 비정부 소유 단위이며 국가 직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2. 범죄 행위는 다릅니다. 이 범죄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대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부패범죄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재산을 횡령, 절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범죄의 대상이 다릅니다. 이 범죄의 목적은 자신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단위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공재산일 수도 있고 사유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부패범죄는 공공재산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4. 플롯 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범죄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회사 또는 기업 자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부패범죄에 대한 금액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의 규모가 작고 정황이 명백하다면 부패는 큰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5. 법적 처벌은 다릅니다. 이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은 15년의 징역형인 반면, 부패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은 사형입니다.
(2) 공무원 신분의 사람과 회사, 기업소, 기타 단위의 사람이 해당 단위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을 질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주범의 기본 특성을 기준으로 주범이 공무원인 경우 공범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인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범자는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주범이 공기업,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인 경우 전체 사건은 횡령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주범이 공무원인 경우 별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국가공무원의 신원은 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회사, 기업소 또는 기타 단위의 개인은 횡령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는 2차 의견에 의존합니다.
(3) 본 범죄와 절도죄의 경계
두 범죄 모두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으로 재산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요건이 다릅니다. 이 범죄의 주제는 특수 주제이며, 절도 범죄의 주제는 일반 주제입니다.
2. 범죄의 대상은 해당 단위의 재산일 수 있으며, 절도의 대상은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을 포함합니다. ,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범죄 재산 이전에 그 사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3. 범죄 수법이 다릅니다. 직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실제 담당하는 단위의 재산을 횡령하는 죄인 반면, 절도죄는 남의 재산을 은밀히 빼앗는 죄입니다.
4. 법적 처벌은 다릅니다.
이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은 15년으로 더 가볍고 선고 범위가 더 작으며, 절도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은 사형이고 선고 범위는 더 넓습니다.
(4) 본 범죄와 사기죄의 경계
두 범죄 모두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 재산소유권 침해입니다. 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요건이 다릅니다. 이 범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로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사람이어야 하며, 사기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2. 범죄의 대상이 다릅니다. 이 범죄의 목적은 실제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회사의 재산인 반면, 사기죄의 목적은 실제로 본인이 통제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3. 범죄행위는 다릅니다. 직위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자기 단위의 재산을 횡령하는 죄이고, 사기죄는 허위 사실을 이용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죄입니다.
(5) 이 범죄와 횡령죄의 차이점
1. 이 범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이며, 후자의 주체는 일반주체, 즉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2.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해당 개인이 해당 기관의 재산임을 알면서 횡령, 절도, 사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후속 범죄의 주관적 내용은 그것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알면서 보관할 물건, 잊혀진 물건 또는 매장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이 범죄의 목적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 즉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먼저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의로, 합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소유로 삼고,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 범죄의 대상은 국유, 집단, 개인의 재산을 포함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입니다. 후자의 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뿐입니다. 즉 남의 소유물, 잊혀진 물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땅에 묻힌 물건 등을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단위가 아닌 개인만을 지칭합니다.
5. 이 범죄로 침해된 대상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이며 후속 범죄로 침해된 대상은 타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6. 이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후자는 고소를 해야 처리할 수 있다. [본 문단 편집] 3. 처벌 이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액수가 큰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재산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문단 편집] 4. 공직자횡령죄 및 횡령죄 형법 제 270조의 규정에 따르면 횡령죄는 자기가 소유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타인의 잊어버리거나 매장된 물품에 대한 반환 또는 불법 점유를 거부하고 더 큰 금액의 양도를 거부합니다. 공직자횡령죄와 횡령죄는 모두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둘 다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주관적으로는 모두 불법점유 목적을 갖고 있고, 객관적으로는 모두 합법점유를 불법점유로 전환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둘의 차이는 명백하다. 우선, 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서 해당 단위의 재산을 관리, 처리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범죄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업무상 횡령죄는 해당 단위의 재산에 대한 감독, 관리, 처리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재산의 불법 점유는 양도 거부 또는 반환 거부가 필요 조건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한 후에는 범죄 성립의 필수요소로서 그 재산의 반환이나 인도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범죄의 대상이 다르다. 공직횡령죄의 범죄목적은 해당 단위의 재산만 될 수 있으며, 횡령죄의 범죄목적에는 타인의 재산이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타인이 잊고 매장한 물건도 포함됩니다. [이 문단 편집] 5. 공직자금횡령죄 및 자금유용죄는 형법 제 2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 기업 기타의 직원이 자금유용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위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목적으로 금액이 비교적 크고 3개월 이상 상환되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 상환되지 않은 경우 하지만 영리활동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 사이의 유사점은 범죄 대상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모든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침해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 소유권입니다. 자신의 입장의 편리함을 활용하는 데서 객관적인 면이 드러난다.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범죄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범죄 모두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지만, 공직자횡령죄는 재산소유권 전체를 침해하는 반면, 자금횡령죄는 소유권의 일부, 즉 자금의 사용권과 이익권만을 침해한다. 그러나 처분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⑵ 공직자금횡령죄의 대상은 해당 단위의 재산이며, 자금횡령죄는 해당 단위의 자금에만 해당됩니다. ⑶공무상횡령죄는 고의적인 내용이 있고, 이를 소유할 목적으로 불법점유한 것이며, 이를 반환할 의도가 없는 반면, 자금횡령죄는 고의적인 내용이 있다. 단지 해당 단위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향후 반환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 문단 편집] 6. 공직자 횡령죄와 부패범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 횡령죄와 부패범죄는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패범죄로부터. 범죄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둘 사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적으로는 둘 다 의도적입니다. ⑵자신의 입장의 편리함을 활용하는 데서 객관적인 면이 드러난다. ⑶ 행위에는 절도, 사기, 횡령 또는 기타 불법적인 공공 재산 점유 수단이 포함됩니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횡령죄와 부패범죄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부패범죄의 대상은 국가기관 종사자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관리운영하도록 위탁받은 자이다. ⑵범죄의 대상과 범죄의 대상은 다르다. 공직자횡령죄의 목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소유이며, 범죄의 목적은 해당 단위의 재산이며, 소유권의 성격으로 볼 때 공공재산일 수도 있고 비공용재산일 수도 있다. -공공재. 부패범죄는 복합목적과 이중목적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공공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직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범죄대상은 공공재산에 국한된다. ⑶범죄를 구성하는 금액의 기준과 법적 처벌액이 다릅니다. 횡령죄가 부패범죄보다 높다.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상횡령죄의 시작점은 금액이 큰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으로 한다. 형법 제38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패범죄의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5,000위안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이 5,000위안 미만이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법정 형량을 보면, 횡령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15년이고, 부패범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사형입니다. 이는 “간부 엄정”이라는 우리나라의 형사정책과도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