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샹양 고대 도시 보호 조례
샹양 고대 도시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양양고성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역사 문화를 전승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양양고성의 계획, 보호, 이용, 건설,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향양 고대 도시" 는 향양 성벽과 해자가 둘러싸인 역사적인 도시를 가리킨다. < P > 양양고성 보호 범위는 북쪽이 한강 남안을 경계로 하고, 서남도 모두 해자 외곽 연안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순환동로를 경계로 하고, 북동쪽 코너는 수문로를 경계로 한다. 제 4 조 양양고성 보호 관리는 보호 우선, 과학 계획, 엄격한 관리,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는 양양고성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양양고성 보호를 전 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에 포함시키고, 부서 책임분업을 명확히 하고, 양양고성 보호관리권력목록과 책임목록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 P > 양양구 인민정부는 양양고성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양양고성 관리위원회는 양양고성의 일상적인 보호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P > 자연자원과 계획, 문화와 관광,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 환경, 도시관리법 집행, 시장감독, 수리와 호수, 비상관리, 공안, 교통수송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고성 보호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양양 고성 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고성 보호 계획, 보호 명부 편성, 조정, 고성 수리 및 건설 관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평가 논증을 담당하고 의사 결정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 향성구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양양고성 보호자금을 마련하고 각각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양양고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 P > 기관과 개인이 기부, 자금 지원, 기금 설립, 기술 제공, 자원봉사, 문화연구교류 등을 통해 법에 따라 고성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P > 시 인민정부는 고성 보호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정부, 향성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고성 보호 선전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고성 보호 지식을 보급하며 전 국민 고성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보호 제 1 조 시 인민 정부는 국토 공간 계획,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계획, 양양 성벽 보호 계획에 따라 양양 고성 보호 및 이용 계획, 양양고성 통제성 상세 계획, 양양고성 보호 및 이용 계획 단계적 시행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 P > 향양고성과 관련된 관광, 환경보호, 교통수송, 시정, 소방, 수리, 원림 등의 특별 계획은 양양고성 보호와 활용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1 조 양양고성 보호 및 활용 계획을 편성하려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양고성 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논증을 제출하고 법에 따라 승인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 P > 양양고성 보호 및 활용 계획은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 P > 법에 따라 비준된 양양고성 보호 및 활용 계획은 엄격히 실시해야지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시 자연자원 및 계획 주관부에서 수정 논증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심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원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양양 고성 보호 범위 내에서 양양고성 보호 및 이용 계획에 의해 결정된 프로젝트와 필요한 인프라 및 공공 * * * 서비스 시설 외에는 신설, 확장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P > 향양 고성 보호 범위 내 건설 활동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향양 고성 보호 및 활용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계획에 의해 결정된 통제성 지표를 돌파해서는 안 되며, 고성의 전통 구도와 역사적 풍모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 P > 양양고성 보호 범위 주변 특정 지역의 건설 활동은 양양고성 보호 및 활용 계획에 맞춰 높이, 매스, 색상, 스타일 등에서 고성의 전반적인 모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3 조 양양고성 보호 범위 내에 존재하는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양양고성 보호 및 이용 계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처의 인정, 전문가 심사 및 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개조하거나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4 조 양양고성 보호 대상은 주로 < P > (1) 양양고성의 전통 구도, 전체 역사적 풍모, 공간 잣대와 성벽성하체계, 양양고성과 상호 의존하는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을 포함한다. < P > (2) 양양북가, 녹영벽골목 등 역사적 풍모 지역; < P > (3) 향양 성벽, 향양왕부 녹영벽, 향양학궁 대성전, 향양 망루, 양양부두 등 문화재 보호 단위와 아직 문화재 보호 단위로 발표되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 P > (4) 소명대, 단씨 생가 등 역사건물과 보호가치가 있는 산업유산류 건물, 보호성 건물 < P > (5) 전통민가, 고비각, 고정, 고목명목 및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 기념시설
(6) 고대 거리 이름, 역사적인 건물 이름; < P > (7) 전통 문예, 전통 기예, 전통 풍습 등 무형문화유산
(8) 보호가 필요한 기타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