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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을 14% 적립하나요?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이 14%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의 14%는 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율에 속하며 재무부가 규정한 충당금 비율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는 재무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직원복리후생비는 정해진 발생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복지비는 직원 수에 따른 직원복지비로 계산됩니다.
차변: 공공비-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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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특별기금--직원복지기금
추가 정보: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사업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공공기관은 발생한 다양한 사업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 지출'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발생하면 '사업비' 계좌에서 차감하고 '현금' 또는 '은행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당해 사업비 회수 시 사업비 상계에 활용되며, 실제 내부원가회계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판매사업 실적이나 제품비를 이월할 때 사업비로 이월된다. "완제품"을 "사업비"로 계산합니다.
연말에 이 주제의 모든 차변 잔액은 "사업 잔액" 주제로 이전됩니다.
연말 정산 후에는 본 계좌에 잔액이 없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지출' 계정 아래 '기본지출'과 '사업지출'이라는 2차 세부계정을 설정하고, 정부예산 수입지출 계정의 '사업지출' 수준 계정 아래에 3개 수준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보조 세부 계정 아래에서 세부 회계를 위한 세부 계정을 레벨화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