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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운영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본 규정은 재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제하고 재단, 기부자 및 수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 세력의 대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복지 사업. 제2조 이 조례에서 재단이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 재단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재단(이하 공공재단이라 함)과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재단(이하 비공개 재단이라 함)으로 구분된다. 공익재단은 모금활동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전국공익재단과 지방공익재단으로 구분됩니다. 제4조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규장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단결, 민족단결을 저해하거나 사회도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재단은 헌장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재단의 등록 및 관리기관이다.
국무원 민정부는 다음 재단 및 재단 대표 조직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1) 국가 공공 재단
(2) 본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법정 대리인으로 하는 재단;
(3) 원래 자금이 2천만 위안을 초과하고 후원자가 민간인에게 신청하는 비공개 재단 국무원 사무국 설립
(4)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설립한 대표 사무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민정담당 부서는 지방 공공 재단과 해당 법률에 속하지 않는 민간 재단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황. 제7조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조직은 국무원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기구의 업무 감독 단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업무 감독을 맡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 단위. 제2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8조 재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 공공 복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 전국적으로 공공재단의 원래 기금은 800만 위안 이상, 지방 공공 재단의 원래 기금은 400만 위안 이상, 민간 재단의 원래 기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래 기금은 계좌 화폐 기금이어야 합니다.
(3) 활동에 적합한 표준화된 이름, 헌장, 조직 구조 및 정규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4) 고정 거주지,
(5)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제9조 재단 설립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조항 초안 협회
(3) 자본금 확인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이사 목록, 신원 증명서, 제안된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이력서 ;
(5) 설립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은 문서. 제10조 재단의 정관은 재단의 공익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이익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공공 복지 활동
(3) 원래 기금의 금액
(4)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자격, 선정 절차 및 이사 임기
( 5) 법적 대리인의 책임
(6) 감독자의 책임, 자격, 선정 절차 및 임기
(7)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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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9) 종료 조건 및 절차 종료 후 재산의 기초 및 처분. 제11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되면 "재단법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단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명칭, 주소, 종류, 목적, 공익사업 범위, 기금원금, 법정대리인 등이다. 제12조 재단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원 등기관리기관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립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소, 책임자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나열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단지부(대표)기관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단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등기사항에는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사업 책임자 등이 포함된다.
재단 지점 및 재단 대표 사무소는 재단의 인가를 받아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격은 없습니다.
제13조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사업 당국의 동의를 받아 등록 및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p>(2) 해외 재단 설립 및 법적 등록 증명서와 재단 정관
(3) 제안된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신원 증명서 및 이력서;
(4) 거주지 증명,
(5)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 설립에 동의하는 사업 감독 부서의 서류.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나열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설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담당자 등이다.
해외 재단의 대표 사무소는 중국 공공 복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있는 대표 사무소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