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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기금 분배 회계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250 호) 와 국무부가 발표한' 재단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400 호) 에 따르면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비영리 공익성 사회단체와 재단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재정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현행세법 및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기업과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기부경제업무를 하는 경우' 영업외 지출'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화폐자금 (현금 또는 은행예금)' 과목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이상의 이에 특별히 대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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