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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 후 언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주체:

공무원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급여는 35년 근속자는 원래 급여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30~35년 근속자는 원래 급여의 85%, 25~30년은 80%, 그 이하에서는 5년마다 한 단계씩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국가행정기관에 속해 있으며, 임금과 복지혜택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한다. 근로자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의 모든 인원은 공무원이며 국가기관, 공산당 기관, 민주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기관, 정협 기관, 검찰원, 법원 등을 포함한 공무원 기관에 속한다. 공무원 기관은 행정 기관이며 정부 기관의 공식 직원입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행정 기관(예: 국무원, 각급 지방 인민 정부, 국무원의 다양한 직능 부서, 지방 인민 정부의 직능 관리 기관)의 행정 직원은 민사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권력기관, 국가사법기관, 당조직, 인민정치기관의 인사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관리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공무원관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공무원관리를 시행하는 개별 공공기관도 있다. 기업설립은 재정원천에 따라 완전기업설립, 균형기업설립, 자립·자립기업설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설립이란 완전한 재정적 충당을 갖춘 공공 기관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재정 할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위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일부 공공 복지 기관 및 행정 법 집행 기능을 갖춘 일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립의무교육학교, 방역기관 등 역, 해양안전국, 공공기숙사, 교통국 산하 교통검사대, 보건국 산하 방역소 등 차등 기관 설립을 위해 재정에 의해 차등 할당이 이루어지며 공립 병원, 공립 대학, 일간 신문 등 혜택과 수입이 어느 정도 연결됩니다. 자립·자립기관의 설립은 사실상 기업의 설립과 유사하며, 그 보수 및 운영조건은 대부분 정부 영빈관, 정부 산하 연수원, 과학전문기관 등 서비스 중심의 기관이다. 응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정부 산하 인쇄소 등은 공공기관 개편에 따라 점차 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