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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이 장애보험금과 노동조합 기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모든 기업이 장애연금과 노동조합 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격 기업은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안정기금 징수 및 사용 관리방법』 제16조: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상업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고 전체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소규모 기업(직원 20명 포함)은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특정 정부 자금 관련 정책 취소 및 조정에 관한 재무부 고시'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안정기금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장애인은 산업상업 등록을 통해 결정됩니다. 면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직원 수가 20명(포함) 미만인 중소기업은 총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기업으로 조정됩니다. 근로자 30명 미만(포함) 이하의 근로자를 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 장애인고용안정기금을 면제한다.
감면제도 노동조합 기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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