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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도시근로연금보험, 의료보험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나요?
최소생활보장가구는 도시근로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주민만이 사회보장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디바오가구란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을 말한다. 생계수당 가구의 소득은 매우 적으므로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생계수당 가구가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과 대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생계수당을 받는 집단 중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조기 해고한 사람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실업보험금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의료보험은 실업보험기금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식품보험 혜택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관련 사회보장 보조금 정책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가 더 많습니다.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계속해서 지불하세요. 보조금 한도는 납부금액의 3분의 2까지이며, 3년 연속으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장애인이거나 극빈층 가족인 경우,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직원 사회 보장을 지불한 경우라면 사회 보장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도농 주민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에 따라 생활곤란지원금을 지급받으나, 연금보험은 최저지급기준인 최저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연간 최소 100위안.
일회성 보충지불을 충족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에게는 특별빈곤구제기금이 연간 100위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5년,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계수당 가구는 소득원이 없거나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생계수당에 의존하여 연금보험, 의료보험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소득 가구는 사회보장을 납부하고 관련 사회보장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