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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화 재단 헌장

(2005 년 6 월 3 일 중국 녹화재단 제 5 회 이사회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 녹화 재단이다. 중국 그린 재단. 영문 약어: CGF.

제 2 조 본 재단은 전국국민공모기금으로 중국 민정부부에 등록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를 누리고 있다. 재단은 중국에 입각하여 세계를 향해 녹화 자금을 모금했다.

제 3 조 재단의 취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기부와 정부 지원을 법에 따라 모금하고 받아들이고, 재단의 취지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녹화 공익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관련 활동을 실시한다. 녹화 홍보, 훈련, 상담, 조사 등의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대중의 녹화 참여를 조직하다. 법에 따라 펀드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을 촉진하다. 국제 녹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제 4 조 본 재단의 원시 기금은 인민폐 800 만원이다.

제 5 조 본 재단의 등록 주관 기관은 민정부이고, 업무 주관 단위는 국가림업국이다.

제 6 조 재단 주소: 중국 동성구 평화리동가 18 호.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법에 따라 국내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녹화기부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재단의 취지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녹화공익 사업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한다.

(2) 법에 따라 각종 녹화 공익기금 모금 활동을 조직한다.

(3) 사회녹화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사회력을 조직하여 녹화와 생태건설에 참여한다.

(4) 국가법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녹화자금의 가치 보존, 부가가치 운영 및 투자 활동을 조직한다.

(5) 녹화 공익사업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국제기부와 지원을 쟁취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8 조 본 재단은 이사 25 명, 임기 5 년을 설립했다. 임기 만료 후 재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 자격:

(a) 녹색 공익사업을 사랑하고, 재단 일에 열심이다.

(2) 재단 개발에 기여하고자합니다.

(3) 사회적 명성이 높다.

(4) 몸이 건강해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의 선거 및 제거:

(1) 이사회가 재선될 때 국가림업국, 이사회, 주요 기부자들이 공동으로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지도팀을 조직해 모든 후보를 소집해 새 이사회를 선출한다.

(2) 이사의 해임과 추가는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국가 임업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c) 이사 선거 및 해임 결과는 민사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1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본 재단 이사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2) 재단 이사회의 결의안에 의결권이 있다.

(3) 재단 기금 및 재산의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한다.

(4) 재단의 업무에 대해 건의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5)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6) 재단을 위해 녹화 자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발전시킨다.

(7) 재단 조직의 관련 중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12 조 재단의 의사 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경영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5)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6) 전문업무위원회와 사무기구, 지사, 대표처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7) 사무총장이 지명한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한다.

(9) 재단의 분리,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3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1/3 이사는 이사회 개최를 제안했다. 회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고, 부회장에게 소집을 의뢰할 수도 있고, 제안이사가 소집인을 선출할 수도 있다.

이사회를 열 때 회장이나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통과를 거쳐 유효하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립, 합병.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결의를 한 사람은 즉석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사가 표결에 반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재단은 감독자 3 명을 설치한다.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 이사 근친과 재단 회계사는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제 18 조 감독자의 선거 및 제거:

(1) 감독관은 주요 기증자와 국가림업국이 각각 선발한다.

(2) 민사부가 업무 필요에 따라 선발한다.

(c) 감독자의 변경은 생산 절차와 일치해야한다.

제 19 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사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제기하고 민정부부, 국가림업국, 세무, 회계 주관부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20 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65,438+0/3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는 감독자,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21 조 재단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협회의 이익과 관련될 때 관련 문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 회의 이사, 감사 및 그 가까운 친척은 본 회의와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이사장 1 명, 부이사장 1 명, 사무총장 1 명, 이사상호 선출이 이뤄졌다.

재단은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 23 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재단 업무 분야에서 큰 영향력과 높은 위망을 가지고 있다.

(2)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본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a) 현 국가 직원에 속한다.

(2) 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지 5 년이 채 되지 않았다.

(3) 범죄로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집행중이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있다.

(4)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이 넘지 않았다.

제 25 조 재단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외국인은 매년 중국에서 3 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제 26 조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 2 회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특별 절차 동의를 거쳐 국가림업국 심사에 보고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 대표인이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그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중국 본토 주민이다.

재단의 법정대표인 재임 기간 동안 재단이' 재단 관리조례' 와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대표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위법행위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 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3) 재단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협회 고문과 명예이사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재단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도하에 일한다.

재단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재단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재단 연례 공익 활동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조직한다.

(4) 재단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의 개발을 조직한다.

(5)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6)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 건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7) 사무실 주임, 부주임, 재무책임자의 임면 건의를 제출하여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하다.

(8) 각종 사업 단위 전임 직원의 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9)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29 조 재단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지사와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민사부의 승인 등록을 거친 후 재단의 인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인 자격이 없다.

제 4 장 재산 관리

제 30 조 본 재단은 공모 기금으로, 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기부를 수락한다.

(2) 녹색 공공 복지 기금 모금 수입을 조직한다.

(3)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다.

(4) 국내법 및 정책에 의해 허용되는 기금의 부가가치 및 투자 수익;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재단은 기부금을 모금하고 받는 것을 조직하고, 법령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맞게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2 조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 모금 후 전개될 공익활동과 자금 사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대한 모금 활동은 국가 임업국과 민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단은 어떤 형태로든 기산하거나 변장하여 기부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재단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용도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기부 협정은 기부의 구체적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 협의의 약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한 물자를 재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 35 조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a) 자연림 보호,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 모래 통제, 주요 보호림 및 자연 보호 구역 건설, 야생 동물 보호 및 기타 국가 핵심 생태 건설 프로젝트의 녹색 공공 복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 의무식목 또는 부문녹화 등 사회녹화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3) 과학교흥림, 인재강림, 법치림, 삼림자원 관리, 생태문화, 녹화선전, 산간 빈곤 완화 등 녹화공익사업을 지원한다.

(4) 녹화 국제 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5) 녹화 자금 조달, 관리, 사용 및 녹화 공익 공사를 실시하는 선진 집단과 개인을 장려하다.

(6) 재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녹화 공익 활동.

제 36 조이 재단의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국가 또는 국제 주요 기금 모금 활동.

(b) 이 협의회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투자 활동.

제 37 조 재단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해야 한다. 너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거나 채권 주식 등 유가 증권을 살 수 있다.

제 38 조 헌장에 규정된 재단이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연간 지출은 전년도 사회기부 총소득의 7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단 직원의 임금, 복지 및 사무비용은 그해 총지출의 65,438+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재단이 실시한 공익 지원 프로젝트는 공익 지원 프로젝트의 종류, 신청, 심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재단은 기증자의 문의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합의를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철회 신청을 하거나 기부 협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1 조 재단은 수혜자와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과 금액, 자금의 용도와 사용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의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취인이 약속대로 증여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약속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증여금 협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본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와' 비영리조직 회계제도' 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재단은 주관 세무 회계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는다.

제 43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4 조 본 재단의 경영 회계년도는 6438 년 6 월+10 월 1 일에서 1 년 2 월까지입니다. 3 월 3 일1일 이전에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합니다.

(1)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자금 결산;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3) 그해 기부자 명단 및 관련 자료 및 기타 재산 목록.

제 45 조 재단은 연례 검사, 변경, 법정 대리인의 변경 및 청산, 재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6 조 재단은' 재단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민사부 조직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민사부의 연간 검사에 합격한 후, 재단은 민사부 지정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공개 조회와 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5 장 해지 및 처분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재단이 종료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취지를 완성할 수 없거나 헌장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2) 재단의 분리 또는 합병;

(3) 재단이 등록 기관에 의해 등록을 취소했다.

(d)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재단은 (1), (2), (4) 항 상황 중 하나로 종결된 경우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의 표결 후 15 일 이내에 국가 임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립림업국 심사 동의 후 15 일 이내에 민사부에 등록 취소 신청을 합니다.

제 50 조 재단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민정부부와 국가림업국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민사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합니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재단 취소 후 남은 재산은 국가림업국과 민사부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에 쓰인다.

(a) 미완성 공익 사업을 합의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2) 협회 취지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따라 국가 중점 생태 건설 프로젝트에 기부하거나 지방녹화 공익 프로젝트로 이전한다.

(c) 국가 임업 국에 관리 또는 처리를 의뢰한다.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민정부는 재단의 성격과 취지와 같은 사회복지조직에 기부해 사회에 발표한다.

제 6 장 수정

제 52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국가림업국의 비준을 보고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53 조 본 헌장은 2005 년 6 월 3 일 제 5 회 이사회 제 1 차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54 조이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55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