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의무적인 교통 보험은 음주 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보상해 주나요?

의무적인 교통 보험은 음주 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보상해 주나요?

법적 분석: 음주운전은 의무교통보험 면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통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의무보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교통보험(3대 책임 차량 및 재산 손해 2000위안, 3대 책임 의료비 한도는 10,000위안, 사망 및 장애 보상 한도는 110,000위안). 음주운전은 책임면제 범위에 속하므로 보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적 교통보험에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입어 구조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발행한 서면 통지와 구조비용 목록을 받은 후 보험사가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원 보건당국이 제정한 운송 규정에 따라 사고 부상에 대한 임상 진단 및 치료 지침과 국가 기본 의료 보험 표준을 확인합니다. 규정에 맞는 구조비용에 대해 보험회사는 의료비 보상 한도(10,000위안)를 앞당긴다. 선지급금은 법에 따라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실 및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선지급금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강제보험 규정"

제21조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이외의 사람이 손실을 입은 경우 탑승자 및 피보험자 피해자가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며,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부상: (1)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한 경우 (2) 피보험 차량을 도난당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사고가 전항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사고 후 자동차가 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