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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기금운용회사 설립 규정

제1조. 증권시장 개방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자금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자금회사 설립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규정은 투자펀드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이하 “경과조치”라 한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외국자금관리회사”라 함은 외국주주가 국내 기금관리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인수함으로써 변경된 기금관리회사 또는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된 기금관리회사를 포함한다. 외국 주주 및 국내 주주로부터. 제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는 외국인투자기금관리회사의 비준,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외상투자기금관리회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외자기금 관리회사의 명칭, 등록자본, 조직구조 및 책임은 회사법, 임시조치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금관리회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임시조치'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외국인 소유 기금 관리 회사의 해외 주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재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 지난 3년 동안 증권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았고 사법 당국으로부터 큰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국가가 위치한 국가는 완전한 증권법을 갖추고 있으며 규제 시스템 및 해당 증권 규제 기관은 중국 증권 규제 위원회와 증권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효과적인 규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납입 자본금: 3억 위안(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 상당액)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 제7조 외상투자 기금관리회사의 국내 주주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금관리회사 주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8조 외자 지분율 또는 외자 참여 기금관리회사의 지분율은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후 3년 이내에 누적 33%(직접 지분 및 간접 지분 포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9%를 초과합니다.

해외 주주는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로 자본을 출자해야 합니다. 제9조 외자 기금관리회사의 회장, 총경리, 부총경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금관리회사 고급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국내외 외국인 투자 기금 관리회사 신청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지원자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지원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외주주 및 소재국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발행한 서류, 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본 내용과 일치하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11조 외국 주주와 국내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금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준비와 개설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12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내외 신청인의 설립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설립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설이 승인되면 승인 문서가 발행되고, 승인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제13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기금관리회사에 대하여 외국 주주의 기본적 상황이 크게 변하거나 외국 주주가 규제 당국에 의해 처벌 또는 감시를 받는 경우 위반으로 인해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기관에 있는 외국 주주는 관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기금 관리 회사의 후원자 회의를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 주주가 더 이상 본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후원자 회의에서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 준비팀은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적시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4조 국내외 신청인은 기금관리회사 설립 준비가 완료된 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기금관리회사 개설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개업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개업 승인, 연기 승인, 비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승인이 승인된 경우 승인 문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승인이 지연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5조 외국 주주가 국내 기금관리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기금관리회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승인 문서가 발급되며,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신규 주주 및 자본 출자 비율이 가장 높고 추천 이사 수가 가장 많은 주주의 변경 신청을 검토할 때 기금 관리 회사 설립에 대한 검토 절차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16조 기금관리회사에 참가하는 외국주주가 등록지 또는 주요 사업활동 장소에서 주관기관에 해외투자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외국주주는 승인문서를 취득한 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지를 보고하거나, 주요 사업활동 소재지 주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본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 제17조 외상투자기금관리회사의 주주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회사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가 국내 기금관리회사에 참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