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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준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주체:

우리나라에서 자본적립금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기부금과 배당금을 받아 형성한 적립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기업이 등록 자본금(또는 주식 자본금)의 지분을 초과하는 자본 출자 부분과 소유자 지분에 직접 포함된 손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법 제169조 회사의 공공적립금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회사의 생산 및 경영을 확대하거나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 166 조 법정 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회사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이윤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넣어야 합니다. 회사 법정공공적립금의 누적액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우선 당해 연도의 이윤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회사는 세후이익에서 법정공공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후이익에서 일임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공제금을 인출한 후 남은 세후 이익은 본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분배하며, 분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정관은 비례배분을 제외하고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주회,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여 분배된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에.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166조 회사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 공공 적립금에 넣어야 합니다. 회사 법정공공적립금의 누적액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우선 당해 연도의 이윤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회사는 세후이익에서 법정공공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후이익에서 일임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공제금을 인출한 후 남은 세후 이익은 본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분배하며, 분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정관은 비례배분을 제외하고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주회,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여 분배된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에.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