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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 관리, 행정처벌, 재량권 방법을 규범화하다.

법률 분석: 의료보장기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행정법 집행을 규제하고, 의료보장행정부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게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에 의거한다. < P > 이 조치에서'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행정처벌재량권'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료보장행정부가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법률, 규정, 규정 등에 따라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해악 정도, 당사자의 주관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벌의 종류와 처벌폭을 결정하는 권한이다.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행정처벌 재량 기준을 제정하고 행정처벌 재량권을 행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 P > 법적 근거: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 관리 행정처벌 재량권 조치 규범" < P > 제 4 조 행정처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5 조 행정처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없는 요소의 방해를 배제해야 하며, 취해진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 P > 제 6 조 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은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비슷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위법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해악 결과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 행위는 같은 행정구역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이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 P > 제 7 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통일되고 규범화된 전국 의료보장기금 감독 행정법 집행 척도에 따라 특정 의료보장기금 감독 행정처벌 사항에 대한 재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P > 제 8 조 법률, 규정, 규정은 행정처벌 사항 규정에 대한 재량 공간이 있으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본 조치와 결합해 본 지역의 실제 재량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과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지역 의료보장행정부가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 P > 제 9 조 성급 의료보장행정부는 법률, 규정, 규정 제정 상황, 상급 부처가 제정한 행정처벌 재량권 적용 규칙의 변화 및 법 집행 업무 실제에 따라 해당 부서의 행정처벌 재량 기준을 제때에 개정하고 국가의료보험국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 조는 행정처벌 재량 기준을 제정하고, < P > (1)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의 구체적 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P > (2)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 < P > (3)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위법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위험 등 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 P > (4) 법률, 규정, 규정은 한 곳에서 또는 동시에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처나 동시에 행정처벌의 구체적인 재량기준과 적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