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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문예계연합회 정관
칭다오문예계연합회 정관
제1조 칭다오문예계연합회(이하 칭다오문예계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단체이다. 칭다오의 각종 문예단체와 문예일군 조직은 당정부와 수많은 문예일군을 잇는 교량이며 연결고리이며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번영시키고 선진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힘이다. .
제2조 본 협회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 대표' 중요사상을 지도하며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문학과 예술이 '사회에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에 복무한다.” “백화를 피우고 백학파를 투쟁시키라”는 방향과 방침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의 문학예술인들을 단결시켜 시대에 발맞추고 헌신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문학예술위업을 번영시키고 현대화와 세계, 민족의 미래를 지향하는 과학대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사회주의문화는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3조: 협회는 산동문예계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본 시의 모든 문학예술인협회, 시구문학연맹, 기업문학협회가 이 협회의 단체회원이다. 본 협회의 회원은 문예계연합회 헌장을 준수하고 문예계연합회의 결의를 이행하며 문예계연합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양한 문예 협회는 본 협회의 통일된 지도력 아래 활동과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협회는 다양한 시 및 지역 문학 연맹과 관련 대중 문학 및 예술 협회, 학회, 연구 학회 및 기타 그룹에 대한 연락, 조정, 지도 및 기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4조: 협회는 문예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 대표' 중요사상을 공부하면서 교양을 늘리고 지식을 풍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예계의 안정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문예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하며 문예인들이 삶에 깊이 들어가 삶을 체험하고 풍요롭고 다채로운 실생활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뛰어난 작품을 창조하도록 격려한다. 위대한 시대에 걸맞은.
제5조 협회는 사상해방과 개혁과 혁신을 옹호하고 문학예술계 종사자들이 다양한 문학예술창작과 이론연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한다. 창작과 연구에서 나타난 뛰어난 작품과 재능, 특히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을 표창하고 보상합니다.
제6조: 협회는 도시 내 문예인의 단결을 강화하고 '문인 상호 경멸'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문인 상호 존중' 추세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문예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문예 대열을 확대하여 칭다오 문예계가 항상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7조 협회는 전국의 문예계(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성 포함) 및 각지의 작가, 예술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을 도모합니다.
제8조 시의 문학 및 예술 노동자들의 본거지로서 협회는 관련 정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 법률 및 필요에 적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문화산업을 건설하고,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제9조: 협회는 단체 회원과 예술인의 염원과 요구를 반영하고, 헌법과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예술 종사자에게 부여된 모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그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10조 본 협회의 최고 권한은 칭다오문예계연맹대회와 그가 선출한 위원회이다. 총회 대표자는 각 단체의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선출하며, 협회가 특별히 초청한다. 회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수의 회원을 선출합니다. 위원회는 국을 구성하기 위해 의장, 여러 부의장 및 사무총장을 두고 있습니다. 총회와 위원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회장단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 및 의장단 위원의 추가, 임명 및 해임은 위원회 또는 의장단이 결정한다. 더 이상 그룹 또는 부서의 리더를 맡지 않는 위원회의 그룹 구성원 및 부서 대표는 칭다오문학예술계연합회 상임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임자가 칭다오문학연맹 회원으로 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및 아트서클 등은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대체될 예정입니다. 칭다오문예계연합회에는 명예회장과 전문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전체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특별고문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1조 협회의 총회는 5년마다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확대) 회의는 연 1회 개최됩니다.
제12조 협회는 칭다오문학예술계연합회 학술위원회와 칭다오문학예술기금을 설립한다.
제13조 칭다오문예계연합회 자금원천: 1. 국가예산. 2. 회비. 3. 사회적 후원 및 기타 문화 산업으로부터 얻은 법적 소득.
제14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된다. 개정권은 총회에 속하며, 해석권은 총회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