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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자원세 개혁이 시작되었나요?

석탄자원세.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석탄자원세 종가세 개편에 착수했다.

법적 근거: "석탄자원세 개혁 시행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고시" 자원의 보존과 집중적 이용 및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 발전 모델의 수립과 자원세 및 수수료 체계 표준화에 따라 이 문서는 국무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석탄 자원세 종가 개혁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관련 수수료 기금은 동시에 클리어됩니다. 석탄자원세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정 및 징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석탄자원세는 종가 기준으로 고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과세 석탄 제품(이하 과세 석탄)에는 원료탄과 비과세 원료탄(이하 세척탄)을 가공한 세척탄이 포함됩니다.

납부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과세 석탄판매량 × 적용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