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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계산 방법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과세소득 = (월소득 - 5개 사회보험 및 1개 기금 - 기준액 -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 특별추가공제) × 적용 세율 - 공제 간편 계산

새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신 기준점과 세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급여 및 급여는 월 소득에서 5,000위안의 비용과 특별 공제 및 기타 공제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하고, 개인소득세율표(포괄소득에 적용)에 따라 월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추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새로운 개인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세의 일부 과세 등급을 추가로 조정하고 최적화합니다. 개편 이후 급여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적용세율은 3~45%의 7단계 누진세율로 유지되지만, 각 세율간 격차가 조정·최적화되어 확대됐다. 3%, 10%, 20%로 낮은 세율 구간 간 격차가 줄어들고, 25% 구간 간 격차도 좁아집니다.

새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공제는 범위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 등이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기준.

특별 추가 공제에는 자녀 교육, 계속 교육, 심각한 질병 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돌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개인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