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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리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0
사모펀드 조달관리대책은 사모펀드의 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고,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중국자산관리협회는 법률, 법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중국자산관리협회 자율규제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조달 활동에 대한 자율규제 관리를 실시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펀드 전문 자격을 갖추고 법률, 행정 규정 및 중국자산관리협회 자율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 및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후속 실무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사모펀드 모집 활동 관리 방법"
제4조: 사모펀드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펀드 전문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자산관리협회의 자율규제 규칙을 준수하고 직업윤리 및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후속 전문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3조 등록을 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 '기금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사모펀드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명칭에 "사모펀드", "사모펀드 운용" 및 "벤처투자"를 표시하고, "사모투자펀드 운용" 및 "사모증권 투자펀드 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모투자펀드운용', '벤처투자펀드운용' 등의 단어는 사모펀드 위탁운용의 성격을 반영한다. 제5조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자는 대리지분, 순환출자, 교차출자, 과도한 수준, 복잡한 구조 등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관계 또는 비관련관계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이 2명 이상의 사모펀드 운용사를 지배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경우 복수의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각 사모펀드 운용사의 업무분할을 종합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및 개선합니다.